KPI뉴스 - 양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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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27 17:03:55
경남 양산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1394필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 양산시청 전경 [박동욱 기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웹홈페이지(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양산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까지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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