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출자·출연 기관장 '임명 시장 함께 퇴임'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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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출자·출연 기관장 '임명 시장 함께 퇴임' 조례안 입법예고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26 20:19:53
임원 함께 적용…임명 시장 퇴진 연계 "원활한 시정 운영 도모" 울산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27일 입법 예고한다.

▲ 울산시청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

이 조례안의 골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울산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켜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자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나,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은 자신을 임명한 시장이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물러나야 한다. 시장이 연임하게 되면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

관련 출자·출연기관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문화재단,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 울산관광재단으로 9개 기관이다.

상위 법령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의 경우 제외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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