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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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지원 연장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26 08:57:42
11월1일부터 시·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신청 접수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하반기 6개월간 50% 인하해 준다.

▲ 울산시청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지난달 19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와 고환율, 고물가 등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하반기 추가지원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지원 내용은 휴무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 임대료를 50% 인하해준다.

또, 임대료 1년 이내 납부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의 지원도 시행한다. 지원 및 환급신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와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한다.

박병희 행정지원국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12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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