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청군 소식] 향토장학회 이사장에 박재동 동명식품 대표 선출 등

  • 구름많음목포7.2℃
  • 흐림백령도14.5℃
  • 구름많음통영8.7℃
  • 흐림부안4.8℃
  • 흐림봉화-2.4℃
  • 흐림부여2.2℃
  • 흐림제천-1.8℃
  • 구름많음완도7.9℃
  • 구름많음북강릉4.9℃
  • 구름많음성산10.6℃
  • 구름많음양산시5.6℃
  • 흐림정선군-0.9℃
  • 흐림밀양3.9℃
  • 흐림서산3.3℃
  • 흐림속초9.9℃
  • 흐림남원2.7℃
  • 흐림합천3.4℃
  • 구름많음김해시6.5℃
  • 흐림동해5.9℃
  • 흐림천안0.4℃
  • 흐림추풍령0.5℃
  • 흐림진주3.2℃
  • 흐림금산0.6℃
  • 흐림상주1.2℃
  • 흐림원주0.7℃
  • 구름많음광양시7.7℃
  • 구름많음북부산5.4℃
  • 구름많음북춘천-0.9℃
  • 흐림북창원6.4℃
  • 흐림홍성2.0℃
  • 흐림영월-1.3℃
  • 흐림고창군4.2℃
  • 구름많음순천1.6℃
  • 흐림군산4.4℃
  • 흐림파주-0.2℃
  • 흐림양평1.5℃
  • 구름많음포항7.1℃
  • 흐림거창0.8℃
  • 흐림영천1.1℃
  • 구름많음여수10.2℃
  • 흐림순창군2.6℃
  • 흐림의성0.2℃
  • 흐림흑산도11.2℃
  • 흐림충주0.7℃
  • 구름많음창원7.4℃
  • 구름많음서귀포13.2℃
  • 구름많음남해8.4℃
  • 흐림인천7.3℃
  • 구름많음고산12.7℃
  • 흐림해남3.8℃
  • 흐림보령5.3℃
  • 구름많음고흥3.8℃
  • 구름많음제주11.7℃
  • 흐림서청주1.1℃
  • 구름많음울산6.8℃
  • 흐림문경0.8℃
  • 구름많음태백0.5℃
  • 흐림의령군1.8℃
  • 구름많음강릉8.8℃
  • 흐림수원3.7℃
  • 구름많음부산10.6℃
  • 흐림영광군3.7℃
  • 흐림경주시2.6℃
  • 흐림산청2.1℃
  • 구름많음보성군5.0℃
  • 구름많음영덕4.3℃
  • 흐림서울4.5℃
  • 흐림전주4.9℃
  • 흐림청송군-1.4℃
  • 흐림대전3.4℃
  • 흐림광주6.2℃
  • 구름많음거제6.9℃
  • 구름많음강진군4.2℃
  • 흐림구미2.6℃
  • 흐림대구4.0℃
  • 흐림정읍3.9℃
  • 흐림이천0.6℃
  • 구름많음춘천-0.9℃
  • 흐림청주4.5℃
  • 흐림영주-0.3℃
  • 흐림장수0.0℃
  • 흐림세종2.6℃
  • 흐림안동0.4℃
  • 구름많음진도군4.9℃
  • 구름많음울진6.1℃
  • 흐림강화6.1℃
  • 흐림함양군1.2℃
  • 구름많음고창3.4℃
  • 흐림인제-0.8℃
  • 구름많음대관령-1.2℃
  • 흐림철원-0.5℃
  • 맑음울릉도13.1℃
  • 구름많음장흥3.3℃
  • 흐림임실1.9℃
  • 흐림보은0.2℃
  • 흐림홍천-0.5℃
  • 흐림동두천1.8℃

[산청군 소식] 향토장학회 이사장에 박재동 동명식품 대표 선출 등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24 10:06:30
산청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보조기기 지원 경남 산청군 향토장학회 이사장에 박재동 동명식품 대표가 선출됐다.

▲ 산청군 향토장학회 이사장에 선출된 박재동 동명식품 대표 [산청군 제공]

24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청군향토장학회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선출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선출은 지난 14일자로 김호용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 1명, 감사 1명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이사회는 신임 이사장으로 금서면 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동명식품 박재동 대표를 선출했다. 또 신임 이사에는 이종섭 전 연세대 재단이사, 신임 감사에는 김진환 전 산청읍장이 각각 선임됐다.
 
선출된 이사장은 산청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할 예정이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산청군,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조기기 지원

산청군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팔·다리 의지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지원은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1인당 내구 연한 기간 내 1회만 인정된다.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기준액은 전동휠체어 209만 원, 전동스쿠터 167만 원, 수동휠체어 48만 원, 보청기 131만 원 등이다.

희망자는 장애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검사결과지 포함)과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