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형건물 천장, 벽, 기둥 등 내부 마감재 규정 없어 화재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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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천장, 벽, 기둥 등 내부 마감재 규정 없어 화재 빈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2-10-20 14:54:38
소방노조 "설계 시공 등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마련해야" 최근 몇년새 대형건물의 화재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건물 외벽에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했으나 천장, 벽, 기둥 등 건물 내부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16일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현장.[upi뉴스 DB]

국토교통부와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9일 최근 대형판매시설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불거진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해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9월 26일 현대아울렛프리미엄 대전점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유독성 가스로 인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방공무원노조측은 "현재 시공되고 있는 건축물에서 우레탄폼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화재 시 급격한 연소와 독성가스에 의해 인명과 화재의 성상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우레탄폼은 단열재와 흡음재로 많이 쓰이고 있다"며 "현재 많은 건축물 재료의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용 면 측과 성능합격 시험의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나와있는 우레탄폼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 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당시 샌드위치 패널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고 이에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일자 이듬해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마감재로 사용해야 한다'고 법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2017년 화성 통탄 메타폴리스 화재, 2021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까지 샌드위치 패널이 화를 키운 사고는 또 발생했다. 소방노조측은 "이는 건물 외벽에만 법령을 적용했을 뿐 천장, 벽, 기둥 등 건물 내부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김주철 소방노조 부위원장은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의 화학반응으로 진압이 매우 어렵다"며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유독 연기로 인해서 치명적으로 건축물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전기차의 화재에 대한 건축물의 예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건축안전과 김연희 과장은 "지하주차장의 마감재에 대한 검토를 적극 고려할 부분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소와 주차 시설에 대한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 예방적 차원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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