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두번째 조직개편 입법예고…"무한경쟁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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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두번째 조직개편 입법예고…"무한경쟁체제 도입"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19 22:14:25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주택허가과·산업안전과·인구청년담당관 신설 울산시는 민선8기 제2차 실용적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 울산시의 상징 '울산대교' 전망대 야경 [울산시 제공]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주택허가과·산업안전과·인구청년담당관 신설 △산단개발 업무 효율성을 위한 부서 개편(산업입지과·국가산단지원과→산단정책과·산단개발과) △공직사회 무한경쟁체제 적극 도입 등이다.
  
이 가운데 인구감소와 탈울산 장기화에 따른 인구·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청년담당관'과 기존 3개 부서에 산재해 있던 산업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안전과' 신설이 특히 주목을 끈다.

또한 맑은물 확보를 위한 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맑은물정책과'와 지방세 고액체납자 전담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흥과 노동·일자리 조직 개편을 위해 혁신산업국을 산업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주력산업과에 '현대차지원팀'을 신설해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조성에 따른 각종 행정편의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울산시는 조직 개편과 함께 공직사회 무한경쟁체제 적극 도입을 위해 관리자 직위 중 행정직(인사·조직·예산·감사)과 기술직(도시·건설·건축 등) 전문 분야로 취급받던 일부 부서를 행정·기술 복수직렬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간관리자 대외직명 또한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구명칭 간소화를 위해 4국 11과 38팀의 기구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선8기 시정 철학을 반영해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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