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스토킹 예방·처벌 미비' 여야 한목소리…실효성 있는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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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예방·처벌 미비' 여야 한목소리…실효성 있는 대책은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12 17:23:32
국회 법사·행안·여가위 의원들 문제·개선점 진단
野 주최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 토론회 열기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스토킹 범죄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다.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는데 가해자·피해자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기존 보호조치에도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신고 건수 폭증했는데…관리 인력 부족, 기존 제도 미비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행정안전·여성가족위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지난달 30일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신고된 스토킹 건수는 점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 서울에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된 건수는 4992건으로 2018년(952건)의 약 5배에 달한다.

▲ 장동혁의원실 제공


스토킹 범죄 관리와 예방을 위한 인력은 부족하다는 점도 환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12일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31개 경찰서에서 스토킹 범죄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인력은 전달 기준 710명이다. 2018년 684명에 비해 26명 증가했지만 신고 건수 증가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2020년 722명과 비교하면 줄었다.

▲ 용혜인의원실 제공


현재 시행되는 제도부터 법원이 제대로 집행,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용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인 '잠정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인 '4호'의 기각률이 70%대라는 점을 짚었다. 잠정조치 4호는 피해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다.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가장 확실하게 분리하는 조치다.

▲ 용혜인의원실 제공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잠정조치의 경우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 청구를 거쳐 법원이 승인해야 한다.

▲ 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피해자 보호 공백 문제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6, 7월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관련 신청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에 걸리는 시간은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비해 평균 하루 더 소요됐다.

▲ 권인숙의원실 제공


살인에 이르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 자체가 미미하거나 삭감되고 있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법무부가 요구한 신변보호 예산 61억7700만원 중 28억여 원을 삭감했다.

전문가들이 꼽는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방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실태와 관련 제도의 점검과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이날 국회에서 열렸다. 이광제 국회 사무총장과 민주당 고민정·김승원·소병철·유정주·위성곤·양정숙·허영·홍정민 의원이 참석했다. 

▲ 12일 개최된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토론회 참석자들이 국회 세미나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채원 기자]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범위확대 △엄격한 조치와 처벌 강화 △보호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연구원은 "현행법에서 스토킹범죄는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와 말,글,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돼 있다"며 "온라인에서 불특정 3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신상을 올리는 행위가 빈번함에도 처벌규정이 없어 '온라인 스토킹' 정의에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의 대상을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한정한다"며 "가해자가 직장동료, 친구, 친족 등에 접근한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 결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목적이 달성될때까지 스스로 멈추기보다는 더 진화한다는 특성이 뚜렷하다"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위화감을 법률 제정 초기에 심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승 연구위원은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처벌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해 가해자 제재수단으로 한계가 있다"며 "해당 조치 위반을 별개의 스토킹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숙 변호사는 "수사기관을 거치치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에 대한 법률상담과 전문심리상담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한국여성의전화 등이 스토킹 보호자 보호와 지원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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