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형 청년월세 최대 1200명에게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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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청년월세 최대 1200명에게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11 09:09:25
소득 기준과 주택 기준을 대폭 낮춰 지원 대상 대폭 확대 대전지역 청년 최대 1200명에게 매월 20만원씩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11일 참여자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 추진된다.

▲대전시 청사 전경.[upi뉴스 DB]

대전시는 지난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중인 국토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비교해 소득기준과 주택기준을 대폭 낮춰 정부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대전형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조건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 인원은 최대 1,200명이며, 지원 금액은 최대 200만 원(월 최대 20만 원씩 10개월)이다. 국토부 사업의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보다 적으나, 대전시는 복지부 협의를 거쳐 2023년 12개월로 지원기간을 늘리고, 이미 선정된 인원도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형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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