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체납 세금 면책 광고 기승에도 팔짱 끼고 있는 국세청

  • 맑음인제15.6℃
  • 맑음북강릉18.5℃
  • 맑음울산23.1℃
  • 맑음백령도20.8℃
  • 맑음북부산23.6℃
  • 맑음부산23.7℃
  • 맑음의령군19.7℃
  • 구름많음청송군19.6℃
  • 맑음안동16.2℃
  • 맑음통영23.9℃
  • 흐림영천22.2℃
  • 맑음밀양23.1℃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보성군21.8℃
  • 맑음파주16.4℃
  • 맑음광주20.6℃
  • 맑음산청18.9℃
  • 맑음거제23.5℃
  • 맑음봉화19.1℃
  • 맑음창원22.7℃
  • 맑음충주15.7℃
  • 맑음양평17.6℃
  • 맑음인천21.4℃
  • 맑음영덕20.8℃
  • 흐림거창18.1℃
  • 맑음동해21.3℃
  • 맑음이천16.7℃
  • 맑음고창군19.9℃
  • 맑음추풍령18.2℃
  • 맑음울진22.5℃
  • 구름많음목포22.8℃
  • 맑음부안19.0℃
  • 맑음양산시23.5℃
  • 맑음금산17.7℃
  • 맑음포항24.6℃
  • 맑음대전20.0℃
  • 맑음청주19.6℃
  • 맑음구미19.4℃
  • 맑음영주14.9℃
  • 맑음진주18.7℃
  • 맑음수원20.6℃
  • 흐림제주25.0℃
  • 맑음동두천17.1℃
  • 맑음순천14.9℃
  • 맑음군산21.1℃
  • 맑음영광군19.3℃
  • 맑음원주16.8℃
  • 맑음울릉도21.3℃
  • 맑음상주16.9℃
  • 맑음남해21.8℃
  • 맑음북춘천15.4℃
  • 맑음부여19.4℃
  • 맑음철원15.4℃
  • 맑음남원21.8℃
  • 맑음고산24.0℃
  • 맑음정선군19.2℃
  • 맑음문경15.2℃
  • 맑음장흥22.8℃
  • 맑음서산19.1℃
  • 맑음경주시21.9℃
  • 맑음홍성19.0℃
  • 맑음고흥22.7℃
  • 맑음고창18.5℃
  • 맑음해남22.1℃
  • 맑음세종18.3℃
  • 맑음진도군20.0℃
  • 흐림태백16.2℃
  • 맑음임실16.7℃
  • 맑음여수23.0℃
  • 맑음제천14.1℃
  • 맑음김해시22.8℃
  • 맑음춘천15.9℃
  • 맑음속초19.6℃
  • 맑음북창원23.9℃
  • 흐림함양군18.5℃
  • 맑음순창군21.1℃
  • 맑음장수14.7℃
  • 맑음강릉18.9℃
  • 맑음서울19.9℃
  • 맑음전주20.0℃
  • 맑음천안18.2℃
  • 맑음완도23.3℃
  • 맑음정읍19.7℃
  • 맑음서청주15.9℃
  • 맑음강화19.2℃
  • 구름많음대관령16.0℃
  • 맑음강진군20.8℃
  • 맑음보은15.0℃
  • 맑음홍천16.3℃
  • 맑음성산25.9℃
  • 맑음흑산도23.5℃
  • 맑음보령21.2℃
  • 맑음영월15.1℃
  • 맑음광양시22.4℃
  • 맑음합천19.4℃
  • 맑음의성17.6℃
  • 구름많음대구21.6℃

체납 세금 면책 광고 기승에도 팔짱 끼고 있는 국세청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29 10:02:39
납세자에게 그릇된 인식 심어주는 광고지만 고발은 0건 체납세금을 면책해주겠다는 일부 세무사들의 광고가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넘쳐나고 있지만 국세청은 팔짱만 낀 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튜브 등의 세금면책 광고. [홍성국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캡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갑)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납처분 면탈, 방조 등에 대한 고발 조치 건수는 0건이었다.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세금 면책'을 검색하면 '세금탕감', '고액 세금 면책 받는 법'과 같은 광고와 영상이 무수히 등장한다. 한 유튜브 채널은 자신들을 '국세청 조사관 출신 0.1%세무사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금면책!국세 체납 해결!'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19만회에 달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국세징수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에 따라 체납세금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또 압류가 있어도 체납세금과 체납자들이 많아 국세청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압류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조세범 처벌법'과 '세무사법'은 각각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세무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가담하거나 방조, 상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함에도 국세청은 유튜브 채널에 광고에 현혹되지 않게 하는 광고 영상 1편만 업로드 한채 "모든 정보가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면탈이 일어나기 어렵고, 광고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실제 세금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광고들이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 면책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국세청의 외부청렴도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당 광고들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