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북도, 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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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08 18:17:14
지정요건 분석 결과 가격상승률 낮고 주택보급률 상회 충북도는 8일 청주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전면 해제 해 줄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충북도는 8일 정부에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했다.[upi뉴스 자료]

도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등의 자료를 근거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0.01%를 기록해 소비자물가상승률(2.13%)의 1.3배보다 낮고, 주택보급률(113.8%)과 자가주택비율(66.8%)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 분양권 전매량도 전년 동기 332건보다 171건이 적은 161건로 51.5% 감소한 상황이다. 

청약경쟁률은 SK VIEW 자이(6월 분양) 20.2대 1, 흥덕 칸타빌 더뉴(7월 분양) 9.3대 1로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최근 분양한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8월 분양)가 8.6대 1로 점차 경쟁률이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와 현재의 주택거래 동향을 비교한 결과 7월 주택거래량은 909호로 지정 당시 거래량 4505호에 비해 79.8% 감소했고, 주택가격 변동률은 7월 –0.05%로 지정 당시 2.75%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외지인 주택 매입 현황도 7월 502호로 지정 당시 2,724호 대비 81.6%의 감소치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7개월 연속 벗어났으며, 주택거래는 급감하고, 주택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며 "향후 충분한 주택공급 예정 물량,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주택시장이 급격히 과열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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