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폭우 3명 사망' 부산 초량지하차도 관할 부구청장 '금고 1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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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3명 사망' 부산 초량지하차도 관할 부구청장 '금고 1년2월'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05 14:06:03
재판부 "주의의무 위반, 사고책임 져야"…관련 공무원 11명 모두 유죄 2020년 7월 집중호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관할 부구청장 등 공무원 11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 지난 2020년 7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1지하차도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정밀감식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제공]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동구 전 부구청장 A 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동구청 전 안전도시과장 B 씨와 전 안전총괄계장 C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재해 안내 전광판 담당 공무원 D 씨에게는 금고형 1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도 2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집중 호우라는 자연재해에서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관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큰 관심을 끌어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부구청장에게는 금고 3년을, 하위직 직원 다수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재난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사고 당시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대응 매뉴얼을 갖춰 놓아도 지키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이 이 사건에 드러났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초량지하차도 사고는 지난 2020년 7월 23일 밤 9시 30분께 차를 몰고 가던 시민 3명이 폭우로 물이 불어난 지하차도에서 대피하지 못해 숨진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관할 부구청장은 휴가 중이던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대응 총괄 책임자였지만 밤늦게까지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느라 구청을 비웠다.

해당 부구청장은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호우경보 소식을 보고받았는데도 밤 10시22분께야 구청으로 복귀하는 등 재난 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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