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기한 지난 의약품 등 잇따라 적발

  • 맑음서산18.5℃
  • 맑음정선군13.1℃
  • 흐림양산시20.1℃
  • 흐림경주시18.9℃
  • 흐림순창군20.8℃
  • 구름많음이천17.8℃
  • 비목포20.4℃
  • 구름많음부여19.0℃
  • 비창원20.5℃
  • 흐림순천19.6℃
  • 맑음강화17.9℃
  • 흐림함양군19.4℃
  • 흐림문경17.5℃
  • 흐림봉화14.6℃
  • 흐림보성군21.0℃
  • 구름많음양평18.2℃
  • 맑음영주14.6℃
  • 구름많음여수20.0℃
  • 맑음홍천16.7℃
  • 흐림남해19.0℃
  • 구름많음울릉도17.7℃
  • 구름많음보령19.9℃
  • 구름많음청주20.5℃
  • 맑음북춘천15.7℃
  • 맑음영월14.6℃
  • 흐림진주19.6℃
  • 구름많음대전19.4℃
  • 구름많음통영19.0℃
  • 흐림해남21.2℃
  • 맑음철원16.2℃
  • 구름많음전주18.7℃
  • 구름많음세종18.8℃
  • 구름많음금산19.0℃
  • 구름많음고창20.4℃
  • 흐림고산20.3℃
  • 흐림서귀포21.7℃
  • 구름많음안동18.0℃
  • 구름많음부안20.2℃
  • 흐림영천19.0℃
  • 구름많음거창19.0℃
  • 구름많음수원19.9℃
  • 흐림태백13.7℃
  • 흐림김해시19.4℃
  • 흐림포항19.9℃
  • 흐림광주20.9℃
  • 흐림북창원21.1℃
  • 흐림장흥20.7℃
  • 맑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7.9℃
  • 구름많음성산20.3℃
  • 맑음인제14.3℃
  • 비제주19.7℃
  • 구름많음정읍19.6℃
  • 맑음원주18.3℃
  • 비부산19.7℃
  • 흐림상주18.6℃
  • 흐림대구19.7℃
  • 비울산18.7℃
  • 구름많음제천15.6℃
  • 비흑산도19.2℃
  • 맑음천안18.3℃
  • 구름많음인천21.2℃
  • 구름많음장수18.8℃
  • 흐림북강릉16.5℃
  • 구름많음보은18.7℃
  • 흐림울진17.8℃
  • 흐림광양시19.9℃
  • 맑음속초16.1℃
  • 흐림거제18.4℃
  • 맑음홍성18.5℃
  • 흐림북부산20.3℃
  • 흐림대관령13.5℃
  • 흐림영덕18.6℃
  • 맑음충주16.5℃
  • 흐림강진군21.2℃
  • 구름많음합천20.3℃
  • 흐림청송군18.3℃
  • 구름많음군산20.2℃
  • 흐림구미19.5℃
  • 흐림영광군20.6℃
  • 흐림남원20.2℃
  • 흐림의령군19.9℃
  • 구름많음의성19.5℃
  • 흐림진도군20.3℃
  • 흐림산청19.4℃
  • 흐림밀양21.0℃
  • 흐림추풍령17.5℃
  • 맑음춘천16.9℃
  • 구름많음서울21.3℃
  • 구름많음임실18.1℃
  • 구름많음서청주18.8℃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동해17.2℃
  • 흐림강릉17.4℃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백령도20.0℃
  • 구름많음고창군20.2℃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기한 지난 의약품 등 잇따라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2-09-03 19:12:30
대전특별사법경찰, 불법영업 점검해 위반업소 4곳 입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2개월간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45곳에 대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약국의 의약품 진열대.[대전시 제공]

이번 점검에서는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1건(2명), 사용(유효)기한 의약품 및 비규격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진열행위 3건(3명) 등 총 4건의 약사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대덕구 소재 'ㄱ'약국은 대표자인 남편의 약국 일을 돕기 위해 약사 면허가 없는 부인이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상습적으로 일반의약품을 손님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동구 ․ 유성구 ․ 대덕구 소재 약국 3곳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11종과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비규격품 한약재 1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 진열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약사법은 무면허 의약품 판매자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약국 대표자는 양벌규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과 비규격품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한 약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