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기한 지난 의약품 등 잇따라 적발

  • 흐림영광군34.5℃
  • 흐림북창원35.7℃
  • 흐림안동30.5℃
  • 구름많음양산시35.7℃
  • 맑음백령도32.1℃
  • 구름많음목포32.6℃
  • 흐림흑산도31.3℃
  • 구름많음군산35.1℃
  • 구름많음청주37.0℃
  • 흐림합천27.0℃
  • 흐림제주30.2℃
  • 구름많음부여35.3℃
  • 흐림영덕
  • 맑음서청주33.5℃
  • 흐림김해시35.3℃
  • 흐림의성29.0℃
  • 흐림청송군28.2℃
  • 구름많음이천35.5℃
  • 구름많음봉화27.2℃
  • 맑음서울36.7℃
  • 흐림북부산34.9℃
  • 흐림정선군25.4℃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보성군33.8℃
  • 흐림구미27.8℃
  • 흐림진주33.1℃
  • 구름많음임실34.0℃
  • 구름많음금산34.8℃
  • 흐림순천31.8℃
  • 흐림문경25.2℃
  • 맑음인천35.9℃
  • 비북강릉22.0℃
  • 흐림부안36.5℃
  • 구름많음고창
  • 맑음춘천31.4℃
  • 구름많음거제32.8℃
  • 흐림속초22.8℃
  • 구름많음강진군34.6℃
  • 흐림서귀포31.1℃
  • 구름많음울릉도27.9℃
  • 흐림울진26.1℃
  • 맑음북춘천31.0℃
  • 흐림대관령20.3℃
  • 흐림경주시28.2℃
  • 구름많음고흥34.0℃
  • 맑음동두천34.8℃
  • 구름많음보은33.7℃
  • 구름많음인제25.6℃
  • 흐림광양시33.7℃
  • 구름많음천안34.9℃
  • 흐림거창34.0℃
  • 구름많음충주35.7℃
  • 맑음파주32.7℃
  • 흐림순창군35.1℃
  • 구름많음해남33.2℃
  • 맑음홍성36.0℃
  • 맑음수원35.0℃
  • 맑음보령37.5℃
  • 구름많음부산34.3℃
  • 맑음강화33.6℃
  • 흐림정읍35.7℃
  • 흐림남해33.6℃
  • 흐림진도군32.9℃
  • 흐림상주26.7℃
  • 흐림영주30.9℃
  • 흐림함양군34.9℃
  • 구름많음통영33.1℃
  • 구름많음세종36.6℃
  • 맑음원주34.1℃
  • 흐림추풍령32.1℃
  • 구름많음대구30.2℃
  • 흐림장수33.3℃
  • 흐림영천24.5℃
  • 흐림강릉22.3℃
  • 흐림산청34.3℃
  • 흐림포항28.5℃
  • 흐림의령군34.3℃
  • 구름많음태백23.0℃
  • 맑음양평34.4℃
  • 구름많음대전36.3℃
  • 흐림여수31.6℃
  • 구름많음전주36.6℃
  • 맑음철원30.3℃
  • 맑음홍천31.2℃
  • 흐림울산32.2℃
  • 흐림남원34.2℃
  • 맑음서산36.2℃
  • 흐림창원32.6℃
  • 구름많음완도33.4℃
  • 흐림성산30.9℃
  • 구름많음제천31.5℃
  • 흐림동해26.0℃
  • 흐림고창군35.1℃
  • 흐림고산31.3℃
  • 흐림장흥32.8℃
  • 구름많음영월33.4℃
  • 구름많음광주33.7℃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기한 지난 의약품 등 잇따라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03 19:12:30
대전특별사법경찰, 불법영업 점검해 위반업소 4곳 입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2개월간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45곳에 대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약국의 의약품 진열대.[대전시 제공]

이번 점검에서는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1건(2명), 사용(유효)기한 의약품 및 비규격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진열행위 3건(3명) 등 총 4건의 약사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대덕구 소재 'ㄱ'약국은 대표자인 남편의 약국 일을 돕기 위해 약사 면허가 없는 부인이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상습적으로 일반의약품을 손님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동구 ․ 유성구 ․ 대덕구 소재 약국 3곳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11종과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비규격품 한약재 1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 진열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약사법은 무면허 의약품 판매자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약국 대표자는 양벌규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과 비규격품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한 약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