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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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28 21:53:49
울산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 두 번째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 울산시청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

지원 내용은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업무·상업용 시설 저녹스버너 설치 △방지시설 가동상태 점검(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방지시설 종류·용량별 차등 지원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최대 369만 원까지,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 원까지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희망 사업장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9월 19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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