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연내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관광객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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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내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관광객 감소 우려"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19 21:54:23
법무부가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관광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무부는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전자여행허가제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를 열고 "올해 안으로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제도 대상 국가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K-ETA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의 국민이 비자 없이도 한국에 입국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무사증 제도라 하는데,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 대상국은 총 104개국이다. 제주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 입국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뉴시스]

전자여행허가제가 시행되면 제주를 찾는 외국인은 출발 72시간 전에 K-ETA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 입국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면서 국제관광도시란 점을 고려해 제주는 예외로 뒀었는데, 앞으로는 예외가 폐지되는 것이다. 

이 경우 외국인의 제주 입국이 까다로워져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도관광협회 관계자는 "만약 외국인 가족들이 제주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전자여행허가제로 인해 1~2명이 불허되면 결국 일행 모두가 제주를 오지 못하게 된다"고 걱정했다. 

한 제주 관광업계 종사자는 "주변 국가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시장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데 제주는 되레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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