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시, 15년간 불허했던 상가 업종제한 과감히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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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5년간 불허했던 상가 업종제한 과감히 완화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10 21:36:10
긴축재정과 서민고통 분담위해 시청사 별관 증축 연기 세종시가 상업시설 과다공급으로 상가공실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자 상가의 업종제한을 과감히 완화하고 시청사 별관 증축을 연기하는 고강도 해법을 제시했다.  

▲10일 전국 최고수준인 상가공실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개선대책으로 시청사 별과증축 연기와 상가업종제한 완화, BRT·금강수변 상가에 체육·업무시설 입점 허용등 방안을 밝혔다.

세종시는 상업시설이 과다 공급돼 상가 공실률이 높고,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소규모 상가공실은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과도한 상가공실은 특정 지역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상권에도 악영향을 끼쳐 전체 시민을 위한 생활 서비스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시는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의 추진 시기를 잠정 연기키로 했다.

이는 최근 물가·금리·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3중고로 서민 고충이 크고, 긴축 재정의 필요성도 제기돼 현재의 임차청사를 유지해 예산 절감과 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방안이다. 시는 이미 편성된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 원은 시민을 위한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했던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도 과감히 완화된다. 시는 그동안 상가업종 규제완화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 용도를 완화키로 했다,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은 학원,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되었지만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금강변 수변상가는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8월 중 상가 허용용도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중 공동(도시 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행복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는 동시에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다"며 "특화거리 조성,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상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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