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반지하 주택 없앤다…기존 주택은 20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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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주택 없앤다…기존 주택은 20년 유예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10 20:33:05
기존 반지하 주택도 10~20년 유예기간
세입자 나간 후 비주거용 용도 전환 유도
서울시가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폭우로 인해 지하·반지하 주택 관련 인명사고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대응 조치다.

서울시는 10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 지난 8일 내린 많은 비로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반지하 가구가 침수돼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지난 9일 오후 사고 현장. [뉴시스]

앞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4만 가구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건설됐다.

서울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기존 반지하 주택도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가기로 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SH공사의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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