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중태 빠트린 운전사 영장 기각…"도주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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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중태 빠트린 운전사 영장 기각…"도주우려 없어"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01 21:07: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경남 거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중상을 입힌 5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거제경찰서 [거제경찰서 제공]

1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경찰이 A(55)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1시 50분께 거제시 상동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학원 승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B(7) 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 하부에 B 군이 끼여 약 100m를 끌려갔는데도 그대로 주행해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학원 차량에는 원생 10여 명이 타고 있었고, 인솔 교사는 없었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와 폐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현재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채 차량을 특정, 같은 날 A 씨를 검거했고,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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