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시 부동산 불법거래 만연 , 편법증여등 618명 적발

  • 흐림구미7.0℃
  • 흐림세종7.0℃
  • 흐림의령군4.5℃
  • 흐림경주시6.8℃
  • 흐림추풍령6.4℃
  • 흐림고산16.8℃
  • 구름많음남해9.7℃
  • 흐림고창군8.6℃
  • 흐림금산5.9℃
  • 흐림서청주5.4℃
  • 흐림제천4.7℃
  • 흐림태백6.5℃
  • 흐림전주8.4℃
  • 구름많음창원11.1℃
  • 흐림양평7.5℃
  • 흐림동해10.3℃
  • 비백령도10.6℃
  • 흐림인제5.9℃
  • 비북춘천5.6℃
  • 구름많음북창원9.3℃
  • 흐림해남6.5℃
  • 흐림성산13.5℃
  • 흐림임실5.4℃
  • 흐림강진군7.8℃
  • 흐림함양군4.4℃
  • 흐림문경6.3℃
  • 흐림충주5.8℃
  • 흐림북강릉10.8℃
  • 흐림상주6.5℃
  • 흐림양산시8.7℃
  • 흐림순천4.8℃
  • 흐림보령9.3℃
  • 흐림제주14.4℃
  • 흐림고흥6.0℃
  • 흐림순창군5.3℃
  • 흐림강화6.6℃
  • 흐림장흥7.0℃
  • 흐림거창4.5℃
  • 흐림산청5.1℃
  • 흐림파주4.4℃
  • 흐림영천4.9℃
  • 흐림군산8.6℃
  • 흐림대전7.5℃
  • 흐림안동4.5℃
  • 흐림영덕12.4℃
  • 흐림청주8.1℃
  • 흐림정선군4.9℃
  • 흐림홍성7.1℃
  • 흐림합천6.4℃
  • 흐림철원5.0℃
  • 흐림광주9.0℃
  • 비인천9.1℃
  • 흐림영주4.9℃
  • 흐림부산13.5℃
  • 흐림광양시9.4℃
  • 흐림원주6.2℃
  • 흐림의성4.5℃
  • 흐림진도군11.1℃
  • 흐림서산8.0℃
  • 흐림대관령5.2℃
  • 흐림보성군6.8℃
  • 구름많음여수11.4℃
  • 흐림수원8.2℃
  • 흐림봉화2.7℃
  • 흐림장수4.0℃
  • 흐림울산11.4℃
  • 흐림부여6.3℃
  • 흐림밀양6.6℃
  • 흐림홍천5.6℃
  • 흐림천안5.6℃
  • 흐림춘천6.6℃
  • 흐림고창8.5℃
  • 흐림동두천5.2℃
  • 흐림진주4.6℃
  • 흐림울릉도14.0℃
  • 흐림목포9.6℃
  • 흐림울진9.4℃
  • 흐림남원5.7℃
  • 흐림흑산도14.2℃
  • 흐림대구7.6℃
  • 비서울8.6℃
  • 흐림김해시9.4℃
  • 흐림속초15.5℃
  • 구름많음거제9.2℃
  • 흐림강릉14.6℃
  • 흐림북부산7.7℃
  • 흐림청송군3.0℃
  • 흐림정읍7.7℃
  • 흐림부안8.2℃
  • 구름많음통영10.8℃
  • 흐림이천6.4℃
  • 흐림포항11.3℃
  • 흐림영월4.1℃
  • 흐림보은5.3℃
  • 흐림서귀포16.4℃
  • 흐림영광군7.7℃
  • 흐림완도9.9℃

세종시 부동산 불법거래 만연 , 편법증여등 618명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01 09:19:36
조치원, 연기 등 신규 택지 공급 보상 투기 행위도 기승 세종시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인 2020~2021년 상반기에 부동산 불법거래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편법증여와 부동산거래신고 지연등으로 618명이 적발됐다.

▲세종시 청사.[upi뉴스 자료]

세종시는 지난해 8월 '부동산조사전담팀(TF)'을 신설하고 같은해 12월부터 총 1,98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조사, 공공택지 내 보상투기 조사, 중개업소 단속 등을 통해 618명을 적발,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부모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30일 이내) 52명,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지연신고 과태료 회피 목적) 45명,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양도세 등 세금 탈루 목적) 1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분양권 등 불법 전매로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위반(8명), 제3자에게 명의신탁(9명), 3년간 장기미등기(14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23명), 공인중개사 초과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11명, 등기해태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133명 등 기타법률 위반도 적발됐다.

전담팀은 또 지난해 조치원지구, 연기지구 등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보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상투기 현장점검방을 구성·운영해 불법 묘목식재 23필지, 무단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2필지 총 25필지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예고,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내달부터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한 자는 대토보상 및 이주자택지 공급 제외 등 보상방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향후에도 신규 택지지구 투기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