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낙동강변 공장서 '중국상표 담배' 18억원어치 제조·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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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공장서 '중국상표 담배' 18억원어치 제조·판매한 일당 검거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25 09:17:28
29만 보루 만들어 SNS 통해 판매…21명 중 3명 구속 낙동강 유역 경남지역의 빈 공장을 빌려 중국 상표를 도용한 담배를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 중국 상표를 도용한 담배를 제조한 공장 현장 모습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은 담배사업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총 21명을 검거해 이들 중 30대 총책, 공장 운영자 및 관리인(여·중국인) 등 3명을 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낙동강 주변의 빈 공장을 빌려 불법체류 외국인 5명을 고용, 중국 상표를 붙인 담배를 제조·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담배 제조기 6대를 설치해 놓고 총 28만8000보루를 불법 제조하고, SNS를 통해 전국에 유통·판매해 18억72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중 4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는 지난 1월 4일부터 법 개정으로 담배사업법 혐의로도 범죄수익금을 추징을 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국정원과 공조해 첩보를 입수한 뒤 전담수사팀을 구성, 공장 주변 잠복 등을 통해 범행에 이용된 차량과 증거자료 등을 확인한 뒤  공장 압수수색으로 범행에 사용된 계좌 및 통화내역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불법체류자들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하는 한편 담배를 불법 유통·판매한 판매점에 대해서는 경남도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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