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 사료·배설물로 버티다 굶어죽은 2세 여아 친모·계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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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료·배설물로 버티다 굶어죽은 2세 여아 친모·계부 '징역 30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22 17:01:17
생후 17개월 된 남동생도 또래 평균 몸무게 절반 불과
울산지법 "피해자 느꼈을 고통·공포 상상하기 어려워"
2세 여아에게 장기간 음식을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 결국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1) 씨와 계부 B(28)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B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 남구의 거주지 원룸에 31개월(2세) 여자 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 아이를 방치한 채 먹을거리마저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3월께 2세 여아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2세 여아의 몸무게는 7㎏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의 절반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계부 B 씨는 2세 여자아이가 배고픔에 개 사료와 배설물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후 17개월 된 남자 아이도 이들의 상습적인 방임과 신체적 학대로 또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방임과 학대로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겪었고, 2세 여아는 가늠하기도 어려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적인 방임은 물론 굶주림에 시달린 31개월 여아에게는 2주 이상 음식물을 전혀 주지 않아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친모가 현재 임신 상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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