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 산부인과서 신생아 떨어뜨린 '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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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부인과서 신생아 떨어뜨린 '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22 14:30:56
1심, 사건 발생 2년9개월 만에 선고공판 열어 간호사 법정구속
간호조무사 징역 6개월 집유 2년, 병원장 벌금 3000만원 선고
부산지역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정문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2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장 C 씨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됐다.

이날 1심 선고는 아영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9개월 만이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20일 야간근무 시간에 생후 5일 된 아영이의 다리를 거꾸로 들고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같은 달 2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14명의 신생아실 아기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아영이는 낙상 사고 직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산소성 허혈뇌변증 및 폐쇄성 두개원개의 골절 등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변호인은 당시 며칠 밤 근무를 계속하면서 스트레스가 컸다고 주장하는 한편 아영이의 상해가 태생적인 문제이거나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학대 행위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전문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근무시간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생아실의 간호사로서 의무를 방기한 부분은 본인의 처지가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CCTV 영상을 보면 신생아들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바닥에 떨구듯이 내려놓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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