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2심 무죄…"고의 입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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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2심 무죄…"고의 입증 안돼"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21 19:44:38
항소심, 1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뒤집어
법원 "행동 적절했다는 건 아냐…반성·성찰 필요"
丁 "오해 바로잡아줘 감사"…檢 "상고 여부 검토"
韓 "개인 관련 사건에 입장 내는 건 적절치 않아"
법원이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독직폭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겠다는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독직폭행죄는 검사 또는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벌인 경우에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위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겠다'는 의도였지만, 예상과 달리 정 연구위원과 한 장관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라면 정 연구위원에게 갑자기 독직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직후 이뤄진 객관적 확인 절차에 의하면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 등은 없었다고 보이는 바, 정 연구위원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증명이 부족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는 취지가 아닌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시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 행동에 부족했던 부분과 돌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혐의를 부인해온 정 연구위원은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하셨던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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