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낀 3세 아이 끌려가다 '전신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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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낀 3세 아이 끌려가다 '전신 골절'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13 09:27:13
교사·행인들이 쫓아가 버스 세워…60대 운전기사 입건 어린이집 등원 길에 3세 아이가 통원버스(20인승)에 매달린 채 100m가량 끌려가며 중상을 입었다.

▲ 부산경찰청 청사 전경 [최재호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60대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12일 오전 9시 7분께 부산진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통학차량에서 마지막으로 내린 B(3) 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 군은 차량 오른쪽 뒷범퍼에 끼인채 100m가량 끌려갔으며, 이를 목격한 교사와 인근 행인들이 뒤쫓아가 차량을 멈춰세웠다.

B 군은 통원차량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B 군은 의식은 있었지만, 전신 골절을 비롯해 온몸에 피를 흘리는 등 크게 다친 상태였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는 교사 등 보호자 동승이 의무화돼 있다. 특히 아이들이 승하 할 때 동승자 및 운전자는 원생이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차에서 내려 반드시 확인한 뒤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사고 당시 차량에 교사 등 보호자가 동승하고 있었는지, 보호자가 차에서 내려 아이들의 하차를 끝까지 살폈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이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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