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월세주택에 사는 1인 가구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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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주택에 사는 1인 가구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합니다"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11 09:43:24
세종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0개월 간 월세 지원 세종시가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 100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세종시 청사 전경.[upi뉴스]

시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인 11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34세 이하 1인가구다. 

또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85㎡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된다. 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291만 원)이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http://sjyouth.sjtp.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청년희망내일센터(세종시 다정중앙로 20)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100명이며 자격검증을 거쳐 8월 중순 이후 선정·발표해 오는 8월 말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날로 오르고 있는 월세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시는 청년월세 지원 뿐만 아니라, 이미 5월부터 시행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다음달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도 있으니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에 문을 두드려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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