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하반기 전기자동차·이륜차 526대 보급 지원…13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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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반기 전기자동차·이륜차 526대 보급 지원…13일부터 접수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10 22:12:09
승용차 보조금 1050만원…전기이륜차는 18일부터 신청받아 울산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3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 울산시청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

11일 공고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전기자동차 366대, 전기이륜차 160대 등 총 526대를 지원한다. 앞서 상반기에도 전기자동차 929대, 전기이륜차 105대를 지원한 바 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종·트림별 기본가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승용 1050만 원(국비 700만 원 포함), 화물(소형) 1800만 원(국비 1400만 원), 이륜차 330만 원(국비 165만 원)이다.
  
승용 보급물량 중 법인·기관 지원 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의 50%만 지원된다. 우선순위, 법인·기관 등 지원물량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일반물량과 통합 집행된다.

지원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는 13일부터, 전기이륜차는 18일부터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구매지원 대수는 전기자동차는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기관 10대까지 가능하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개인사업자 2대, 법인 5대까지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물량의 10%는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노후경유차 대체 전기차 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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