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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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항소심서 승소

임순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26 08:16:27
2008년 공익법인 제한 시행령…롯데장학재단 성실법인자격 상실
1심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하는 시행령 취지상 세무서 과세 정당"
2심 "시행령 이전 출연 과세는 조세법률주의 가치 훼손하는 결과"
성실공익법인 자격 상실로 인해 191억여 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은 롯데장학재단이 1심에서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끝에 승소했다.

▲ 부산 연산동 부산고등법원 정문 모습 [최재호 기자]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박해빈 고법판사)는 롯데장학재단이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장학재단은 2018년 6월 세무서로부터 2012∼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1억4129만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1983년 12월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5억 상당의 주식 등을 출연받아 설립 허가 및 등기를 마치고 공익재단법인으로 출발했다.

그러다 2008년 2월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롯데장학재단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상실했다.

신설된 시행령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할 경우 공익법인의 지위를 잃도록 했다. 당시 롯데장학재단에는 6명의 이사 중 신 회장의 장녀를 포함해 롯데 계열사 임원 출신 2명 등 총 3명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등록돼 있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롯데장학재단이 보유한 주식 중 지분율 5%를 초과한 분량에 대해 과세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 취지가 기업이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해당 법을 확장 해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이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어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법 시행령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출연 또는 취득한 주식에 과세한다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원고가 시행령 시행일(2008년 2월) 이전에 주식을 출연받고,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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