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자 맞아?" 성별 구분 급식시간 초등생 몸 만진 60대 교사 '집유'

  • 맑음부안16.8℃
  • 황사제주20.3℃
  • 맑음상주16.1℃
  • 맑음금산15.8℃
  • 맑음원주12.4℃
  • 맑음거창16.6℃
  • 맑음고창16.6℃
  • 맑음이천15.6℃
  • 맑음남원16.4℃
  • 맑음영천16.6℃
  • 맑음춘천15.4℃
  • 맑음대전16.3℃
  • 맑음남해18.6℃
  • 맑음세종15.9℃
  • 맑음영주13.5℃
  • 맑음보령17.4℃
  • 맑음양산시19.9℃
  • 맑음의성16.0℃
  • 맑음해남18.6℃
  • 맑음진도군17.6℃
  • 맑음서청주14.9℃
  • 맑음북부산19.0℃
  • 맑음홍천14.2℃
  • 맑음북창원18.4℃
  • 맑음경주시17.2℃
  • 맑음고창군15.8℃
  • 맑음완도20.1℃
  • 구름많음순천15.1℃
  • 맑음파주14.0℃
  • 맑음수원14.8℃
  • 황사서울13.9℃
  • 맑음태백11.9℃
  • 맑음창원17.3℃
  • 구름많음의령군17.2℃
  • 맑음문경14.7℃
  • 맑음임실15.2℃
  • 맑음철원13.3℃
  • 맑음군산16.5℃
  • 맑음진주17.5℃
  • 맑음충주13.1℃
  • 맑음여수17.6℃
  • 맑음대구16.8℃
  • 맑음거제17.9℃
  • 맑음보성군18.5℃
  • 맑음대관령10.0℃
  • 맑음전주16.2℃
  • 맑음울진17.6℃
  • 맑음보은15.2℃
  • 맑음홍성15.4℃
  • 맑음동두천15.1℃
  • 맑음정선군13.3℃
  • 맑음강진군19.3℃
  • 맑음강화13.3℃
  • 맑음인제13.0℃
  • 맑음부여17.1℃
  • 맑음성산18.8℃
  • 맑음봉화13.9℃
  • 맑음장흥19.1℃
  • 맑음청주15.9℃
  • 황사흑산도16.7℃
  • 맑음북춘천13.3℃
  • 맑음울산17.3℃
  • 구름많음밀양17.8℃
  • 맑음고산17.8℃
  • 맑음북강릉16.6℃
  • 맑음광주17.4℃
  • 맑음서산14.9℃
  • 맑음장수14.7℃
  • 맑음백령도13.4℃
  • 맑음영광군16.2℃
  • 맑음동해16.6℃
  • 맑음울릉도16.2℃
  • 맑음정읍15.4℃
  • 맑음안동15.1℃
  • 맑음강릉17.6℃
  • 맑음양평15.0℃
  • 맑음김해시17.3℃
  • 맑음인천13.8℃
  • 맑음목포16.3℃
  • 맑음고흥19.0℃
  • 맑음속초15.4℃
  • 맑음산청16.6℃
  • 맑음부산19.0℃
  • 맑음영월12.4℃
  • 맑음포항17.9℃
  • 맑음영덕14.8℃
  • 구름많음함양군16.6℃
  • 맑음통영19.0℃
  • 맑음제천12.9℃
  • 맑음청송군14.5℃
  • 황사서귀포22.3℃
  • 맑음순창군15.2℃
  • 맑음천안15.0℃
  • 구름많음합천17.8℃
  • 맑음구미17.1℃
  • 맑음추풍령14.1℃
  • 맑음광양시18.8℃

"여자 맞아?" 성별 구분 급식시간 초등생 몸 만진 60대 교사 '집유'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25 10:32:53
초등학교 60대 여성 교사가 급식 시간에 성별로 줄 세우는 과정에서 머리가 짧은 여학생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법원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부산 서구 한 초등학교의 급식실 앞 계단에서 B(11) 양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초등학교는 급식 시간에 성별로 줄을 세웠는데, B 양의 기간제 담임교사인 A 씨는 짧은 머리의 B 양을 남학생으로 오인한 것이다.

B 양은 자신이 여자라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A 씨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B 양의 몸을 훑어보면서 손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

A 씨는 자신이 시력이 나빠 B 양이 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성적으로 학대했다"면서, "다만, 스스로 성 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이수하고 40여 년간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