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태안해안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내, 야영장 설치 가능해졌다

  • 흐림영광군28.8℃
  • 구름많음양산시29.5℃
  • 흐림천안27.3℃
  • 흐림문경28.5℃
  • 구름많음진주30.5℃
  • 구름많음김해시29.1℃
  • 흐림정선군20.2℃
  • 구름많음순천29.9℃
  • 구름많음광주30.6℃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충주26.8℃
  • 흐림전주28.2℃
  • 흐림파주25.0℃
  • 흐림영천30.5℃
  • 흐림보령25.7℃
  • 흐림장수28.7℃
  • 구름많음광양시30.4℃
  • 구름많음구미32.0℃
  • 구름많음해남28.7℃
  • 흐림서청주27.9℃
  • 맑음인천26.3℃
  • 구름많음청송군31.8℃
  • 흐림서귀포29.0℃
  • 흐림홍천23.7℃
  • 구름많음포항24.2℃
  • 구름많음울진22.3℃
  • 흐림성산28.1℃
  • 흐림밀양30.4℃
  • 비안동28.7℃
  • 구름많음합천29.5℃
  • 흐림제주31.1℃
  • 구름많음의성31.3℃
  • 구름많음의령군30.2℃
  • 구름많음부산28.2℃
  • 흐림함양군29.8℃
  • 구름많음수원27.6℃
  • 흐림고산27.3℃
  • 구름많음산청28.1℃
  • 흐림부안26.0℃
  • 흐림춘천26.0℃
  • 구름많음영주25.6℃
  • 흐림북춘천26.4℃
  • 흐림청주29.1℃
  • 흐림거창30.1℃
  • 맑음강화26.1℃
  • 흐림거제27.3℃
  • 흐림세종28.1℃
  • 흐림원주23.8℃
  • 구름많음부여27.1℃
  • 흐림속초23.3℃
  • 흐림창원28.6℃
  • 흐림대관령19.7℃
  • 흐림영월21.4℃
  • 흐림고창29.7℃
  • 흐림영덕22.2℃
  • 구름많음임실29.4℃
  • 비북강릉22.2℃
  • 흐림남원29.2℃
  • 흐림인제23.3℃
  • 구름많음남해28.2℃
  • 구름많음경주시32.2℃
  • 흐림제천21.9℃
  • 흐림백령도23.0℃
  • 구름많음장흥29.4℃
  • 흐림태백19.7℃
  • 구름많음고창군30.1℃
  • 구름많음완도31.8℃
  • 구름많음진도군28.3℃
  • 흐림정읍28.5℃
  • 구름많음홍성29.8℃
  • 흐림순창군30.8℃
  • 박무흑산도27.4℃
  • 흐림강릉23.0℃
  • 구름많음금산28.2℃
  • 흐림대전28.5℃
  • 흐림추풍령27.7℃
  • 흐림양평25.8℃
  • 흐림철원25.3℃
  • 구름많음강진군30.6℃
  • 구름많음북부산28.5℃
  • 구름많음북창원29.2℃
  • 구름많음고흥31.6℃
  • 흐림목포28.8℃
  • 흐림보은28.3℃
  • 구름많음울산30.2℃
  • 구름많음보성군30.1℃
  • 구름많음이천25.8℃
  • 구름많음여수28.2℃
  • 흐림동해22.3℃
  • 맑음서산28.9℃
  • 흐림동두천26.2℃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봉화25.7℃
  • 흐림울릉도27.4℃
  • 흐림대구31.3℃
  • 구름많음서울27.8℃
  • 흐림상주27.4℃

태안해안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내, 야영장 설치 가능해졌다

박상준
기사승인 : 2022-06-22 12:45:45
기본 편의시설을 설치 가능해 군민 및 관광객 불만 해소 오랫동안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았던 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야영장 제외' 규정이 삭제돼 올 여름부터 야영이 가능해졌다. 

▲충남 태안해변.[국립공원관리공단]

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8항에서 '야영장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 아울러, 주민 불편의 빠른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제도를 적용, 올해 여름부터 개정안을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태안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휴양도시로 손꼽히지만 관내 28개 해수욕장 중 24개소가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군민 및 관광객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특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수욕장 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이 우선 적용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군은 이번 개정으로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정 40여 년 이래 지금까지 두 번의 계획 변경이 있었으나 공익 및 군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부족했다"며 "환경부에서 10년마다 시행하는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 적극 대응한 것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