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교도소에 폭발물"…수감생활 앙심 품고 허위신고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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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에 폭발물"…수감생활 앙심 품고 허위신고한 50대 벌금형

임순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28 09:03:05
살인죄로 15년 수감생활을 한 교도소에 앙심을 품고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가 벌금 700만 원을 물게 됐다.

▲ 진주교도소의 소방훈련 모습 [진주소방서 제공]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민상)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교도소에서 나온 A 씨는 같은 해 9월 5일 "성실히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내보다 못한 사람은 가석방이 되고 나는 만기를 다 채웠다. 교도소장, 보안과장에게 불만이 많으니 진주교도소 정문·후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했다.

A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교도소로 출동해 1시간가량 폭발물을 수색한 뒤 거짓 신고라고 판단, A 씨 집에 관할 경찰을 파견해 검거했다.

살인죄로 15년 수감 생활을 했던 A 씨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상대를 찾지 못하자, 경찰이 자신을 찾게 만들 심정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경찰 등 인력이 투입되게 해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가족들의 지지환경이 확인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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