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제시 소식] 행안부 '특교' 11억 확보·영세 자영업 종소세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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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소식] 행안부 '특교' 11억 확보·영세 자영업 종소세 납부유예

임순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06 17:10:32
경남 거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상반기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 제공]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이나 재난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주는 재원이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숲소리공원 관광인프라 조성(6억) △보행자 바닥신호등 설치(2억) △시·도5호선 구천교 긴급 보수보강(3억) 등에 쓰이게 된다.

박환기 시장 권한대행은 "선정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재난 안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피해 영세 자영업자에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거제시는 올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의 납부대상자 중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고기한은 당초 기한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이지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손실보상 대상자·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에 해당되면 별도 신청 없이 8월 31일로 연장된다.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는 손실보상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제외), 영세 자영업자(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제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울진·삼척, 강릉·동해)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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