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 검수완박 입법에 마침표…"임기 안에 책임있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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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수완박 입법에 마침표…"임기 안에 책임있게 해결"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03 17:42:19
文 "檢 '선택적 정의' 우려 해소 안 돼"…속도전 배경 설명
"여야 합의 중재안 파기되며 진통"…절차상 아쉬움 드러내
민주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 자평…법안은 4개월 뒤 시행
중수청 설치 등 후속입법조치 남아…여야 대치 지속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거듭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모든 입법, 행정 절차가 3일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기 중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라고 환영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청와대 본관에서 열렸다. 개정안은 오후 3시쯤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지 5시간 만에 법안 공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셈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한정(선거범죄는 연말까지)하는 내용이 골자인 이 법안은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안 처리 배경에 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6대범죄(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방위사업, 선거, 대형참사)로 한정한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은 지켜지지 않았기에 수사·기소권 분리의 속도를 낼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민주당이 '입법 폭주' 등의 비판에 휩싸이면서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 데 근본적인 책임은 검찰에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검수완박 법안을 문 대통령 임기 내 처리하는데 대한 반대 의견이 과반인 점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은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입법 절차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며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었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법안 공포 직후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담대한 첫걸음"이라며 "윤석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후속 입법에도 한치의 흔들림없이 나서겠다"고도 했다.

후속 입법을 논의하는 기구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다. 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될 사개특위는 향후 검찰 대신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보완 입법 등을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검찰 등 각계의 반발 목소리가 높은 데다 사개특위 구성 자체에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은 만큼 여야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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