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법인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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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법인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상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25 15:12:09
새정부 '지방시대'강조해 법안 조속처리에 긍정적인 신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법률인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25일 행정도시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적극 건의했다.[upi뉴스 충청본부] 

시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근거를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위에 상정됐다.

 이번에 상정된 행정도시법 개정안은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진석(국민의힘) 국회 부의장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 2건으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

이와관련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한 여야 후보 모두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차기 정부 임기 초반 설치가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특히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새정부가 국정 방향으로 지방시대를 천명하고 나선 점도 이번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윤석열 당선인에게 세종집무실 설치를 포함한 '7대 공약과제 이행방안'과 '13개 현안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등 인수위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조속하고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3단계 추진 방안을 건의했다.

이 시장이 건의한 3단계 방안 중 1단계는 대통령 취임 즉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장소로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2단계는 오는 12월 입주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집무실을 마련한 뒤 최종 3단계에서는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신축하는 방안이다.

 이춘희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이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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