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특례사무 이양 앞서 조직 정비, 조례 제·개정 추진

  • 흐림추풍령12.1℃
  • 흐림영월12.0℃
  • 흐림남해14.9℃
  • 맑음양평12.1℃
  • 맑음부여10.4℃
  • 구름많음대전11.7℃
  • 흐림완도12.7℃
  • 흐림대구16.6℃
  • 흐림장흥12.4℃
  • 구름많음북강릉8.8℃
  • 흐림동해10.7℃
  • 구름많음원주12.1℃
  • 구름많음충주12.3℃
  • 맑음세종10.3℃
  • 맑음홍천9.5℃
  • 흐림전주10.9℃
  • 맑음서청주10.3℃
  • 흐림목포11.8℃
  • 흐림창원17.0℃
  • 흐림산청13.1℃
  • 흐림인제7.2℃
  • 흐림여수14.1℃
  • 구름많음대관령4.5℃
  • 흐림울릉도11.1℃
  • 구름많음북부산17.5℃
  • 구름많음강릉10.2℃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1.1℃
  • 흐림정읍10.6℃
  • 흐림서귀포16.4℃
  • 흐림파주8.9℃
  • 구름많음정선군6.7℃
  • 구름많음강화10.6℃
  • 구름많음서산9.9℃
  • 구름많음홍성11.4℃
  • 흐림해남12.2℃
  • 흐림함양군12.3℃
  • 흐림안동13.6℃
  • 구름많음김해시17.0℃
  • 흐림임실10.4℃
  • 흐림금산11.6℃
  • 흐림태백6.3℃
  • 구름많음양산시16.6℃
  • 맑음청주13.0℃
  • 흐림합천14.8℃
  • 구름많음보은10.1℃
  • 흐림진도군11.8℃
  • 흐림북춘천9.0℃
  • 구름많음천안10.9℃
  • 흐림남원11.1℃
  • 흐림고흥12.8℃
  • 흐림부산15.4℃
  • 흐림순창군11.4℃
  • 흐림제주13.5℃
  • 구름많음동두천9.1℃
  • 흐림청송군13.5℃
  • 흐림거창11.7℃
  • 흐림영천12.8℃
  • 흐림강진군12.8℃
  • 흐림성산13.4℃
  • 흐림고산12.8℃
  • 흐림의성14.9℃
  • 흐림흑산도10.6℃
  • 흐림울진11.4℃
  • 흐림밀양17.7℃
  • 구름많음춘천9.6℃
  • 맑음백령도9.6℃
  • 흐림장수9.8℃
  • 맑음수원9.9℃
  • 흐림고창군10.0℃
  • 흐림포항13.4℃
  • 흐림북창원17.2℃
  • 흐림거제16.1℃
  • 구름많음울산13.1℃
  • 구름많음영덕11.1℃
  • 흐림통영16.5℃
  • 흐림보성군12.9℃
  • 흐림광양시13.2℃
  • 흐림봉화9.6℃
  • 구름많음인천12.4℃
  • 맑음보령7.9℃
  • 흐림광주11.9℃
  • 흐림영주12.1℃
  • 흐림군산10.5℃
  • 구름많음문경11.9℃
  • 구름많음이천10.7℃
  • 흐림속초8.4℃
  • 구름많음부안10.6℃
  • 흐림구미14.9℃
  • 흐림영광군10.5℃
  • 흐림경주시13.1℃
  • 구름많음제천11.0℃
  • 구름많음철원7.4℃
  • 구름많음서울12.2℃
  • 흐림의령군14.0℃
  • 흐림상주13.3℃
  • 흐림진주14.8℃

용인시, 특례사무 이양 앞서 조직 정비, 조례 제·개정 추진

유진상
기사승인 : 2022-04-20 13:18:04
용인시가 내실 있는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특례사무 이양에 앞서 조직 정비,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1월 3일 열린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용인시 제공]

이는 최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8개 기능과 그에 따른 141개의 단위사무를 중앙 정부와 광역 자치단체로부터 이양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및 항만구역 공유수면 관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등의 사무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를 거쳐야 했던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특례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시는 법 시행까지 남은 약 1년여의 시간 동안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인력 충원 및 배치, 관련 조례 제·개정,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은 이달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공포되진 않았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우선 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산림과·기후에너지과·자치분권과 등 실무부서에서 이양받을 업무 인수인계와 실무 연찬 등을 준비하고, 정책기획관·인사관리과 등 지원부서에서 업무 확대에 따른 조직 정비와 인력 배치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자체 건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심의 기간도 최대 2개월가량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이양된 특례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관부처에 인력 충원과 재정 확충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 "그동안 용인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인구 3~10만 기초자치단체 동일한 수준의 자치행정 권한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특례사무 확보와 재량권 확대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