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특례사무 이양 앞서 조직 정비, 조례 제·개정 추진

  • 구름많음영월15.0℃
  • 흐림광양시20.6℃
  • 흐림장흥18.6℃
  • 흐림고창16.2℃
  • 흐림거제21.7℃
  • 비서귀포22.4℃
  • 흐림서울14.7℃
  • 흐림창원21.0℃
  • 흐림고창군16.0℃
  • 흐림남해20.8℃
  • 흐림완도17.8℃
  • 흐림순창군16.8℃
  • 맑음춘천13.5℃
  • 비북부산21.3℃
  • 흐림남원17.6℃
  • 흐림정선군15.2℃
  • 흐림함양군17.7℃
  • 흐림봉화13.8℃
  • 흐림청송군14.3℃
  • 흐림수원15.0℃
  • 흐림합천18.6℃
  • 흐림북강릉15.7℃
  • 흐림목포17.4℃
  • 흐림부산20.7℃
  • 비여수21.1℃
  • 구름많음충주14.8℃
  • 맑음인제13.2℃
  • 흐림울산19.4℃
  • 비흑산도16.7℃
  • 흐림경주시18.5℃
  • 흐림보은14.2℃
  • 흐림이천16.2℃
  • 흐림인천14.6℃
  • 흐림진주19.8℃
  • 맑음철원13.1℃
  • 흐림임실16.0℃
  • 흐림동해16.9℃
  • 흐림홍성14.5℃
  • 흐림청주17.6℃
  • 구름많음강화11.3℃
  • 흐림영덕16.7℃
  • 흐림양산시20.5℃
  • 흐림의령군19.4℃
  • 흐림태백12.9℃
  • 흐림보성군18.8℃
  • 흐림대관령11.3℃
  • 흐림전주17.2℃
  • 흐림정읍16.1℃
  • 흐림거창17.5℃
  • 흐림북창원21.7℃
  • 구름많음백령도15.3℃
  • 흐림세종15.9℃
  • 흐림진도군17.9℃
  • 흐림장수15.6℃
  • 흐림양평16.4℃
  • 흐림산청18.7℃
  • 구름많음보령15.3℃
  • 흐림추풍령13.6℃
  • 흐림해남17.7℃
  • 구름많음제천13.1℃
  • 흐림상주16.2℃
  • 흐림포항19.9℃
  • 맑음북춘천13.3℃
  • 흐림영주13.7℃
  • 흐림안동15.8℃
  • 구름많음천안14.7℃
  • 흐림성산20.2℃
  • 흐림서청주14.6℃
  • 흐림부여16.0℃
  • 흐림서산14.2℃
  • 흐림영천16.9℃
  • 흐림밀양21.7℃
  • 흐림광주18.1℃
  • 흐림금산15.8℃
  • 흐림의성15.7℃
  • 구름많음파주10.6℃
  • 흐림강진군18.8℃
  • 맑음속초15.7℃
  • 흐림김해시21.1℃
  • 흐림울릉도18.7℃
  • 흐림통영21.6℃
  • 흐림군산16.1℃
  • 비제주19.1℃
  • 흐림고흥19.4℃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대구18.9℃
  • 흐림부안16.6℃
  • 흐림구미17.0℃
  • 흐림대전16.5℃
  • 흐림강릉17.4℃
  • 구름많음문경13.9℃
  • 흐림순천17.4℃
  • 구름많음동두천12.6℃
  • 흐림울진17.5℃
  • 흐림영광군15.7℃
  • 흐림원주16.9℃
  • 흐림고산18.1℃

용인시, 특례사무 이양 앞서 조직 정비, 조례 제·개정 추진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20 13:18:04
용인시가 내실 있는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특례사무 이양에 앞서 조직 정비,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1월 3일 열린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용인시 제공]

이는 최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8개 기능과 그에 따른 141개의 단위사무를 중앙 정부와 광역 자치단체로부터 이양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및 항만구역 공유수면 관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등의 사무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를 거쳐야 했던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특례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시는 법 시행까지 남은 약 1년여의 시간 동안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인력 충원 및 배치, 관련 조례 제·개정,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은 이달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공포되진 않았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우선 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산림과·기후에너지과·자치분권과 등 실무부서에서 이양받을 업무 인수인계와 실무 연찬 등을 준비하고, 정책기획관·인사관리과 등 지원부서에서 업무 확대에 따른 조직 정비와 인력 배치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자체 건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심의 기간도 최대 2개월가량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이양된 특례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관부처에 인력 충원과 재정 확충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 "그동안 용인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인구 3~10만 기초자치단체 동일한 수준의 자치행정 권한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특례사무 확보와 재량권 확대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