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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도주 우려"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2-04-19 20:47:41
피해자 누나 "가족들 비참한 생활…이씨의 범행 알고 힘들어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검찰에 구속됐다.

▲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10분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이 씨와 조 씨는 법원이 지정한 국선 변호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정했다. 또 심사에는 유가족 측 대표로 피해자 A 씨의 누나가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관계인의 의견진술'은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윤 씨의 누나는 이날 소 부장판사로부터 의견진술권을 부여받은 뒤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유족들은 이 씨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면서 피의자들이 수개월간 도주하다 붙잡혔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영장심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 씨와 조 씨는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계획적 살인을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조 씨는 고개를 숙인 채로, 이 씨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이 씨는 영장심사를 마친 후에도 양손을 얼굴에 감싸고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떠났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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