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9년간 생닭값 멋대로 인상한 육계협회…공정위,검찰에 고발 

  • 흐림광주21.7℃
  • 흐림북창원22.0℃
  • 맑음동해18.2℃
  • 흐림양산시21.6℃
  • 흐림남원21.6℃
  • 구름많음청송군19.7℃
  • 흐림임실21.0℃
  • 흐림고창21.4℃
  • 흐림창원20.0℃
  • 구름많음부여22.9℃
  • 흐림북부산21.1℃
  • 흐림흑산도18.1℃
  • 구름많음안동21.7℃
  • 구름많음천안24.6℃
  • 구름많음홍성24.0℃
  • 흐림구미22.4℃
  • 구름많음태백15.0℃
  • 흐림장수20.7℃
  • 흐림금산22.6℃
  • 흐림완도19.4℃
  • 맑음속초18.9℃
  • 흐림군산22.0℃
  • 흐림함양군20.8℃
  • 구름많음영주21.4℃
  • 흐림진주19.8℃
  • 소나기북춘천25.2℃
  • 흐림장흥20.2℃
  • 구름많음상주22.3℃
  • 흐림성산20.4℃
  • 맑음이천25.8℃
  • 흐림정읍21.4℃
  • 맑음북강릉18.2℃
  • 흐림통영19.1℃
  • 맑음서울25.8℃
  • 맑음충주24.8℃
  • 흐림남해19.8℃
  • 맑음양평25.7℃
  • 구름많음문경22.4℃
  • 구름많음봉화19.4℃
  • 흐림영광군20.6℃
  • 맑음강화22.9℃
  • 흐림김해시20.7℃
  • 비서귀포20.2℃
  • 흐림부안21.4℃
  • 구름많음서산23.6℃
  • 흐림포항19.4℃
  • 맑음수원25.4℃
  • 구름많음청주25.7℃
  • 흐림밀양22.3℃
  • 흐림산청19.7℃
  • 구름많음추풍령20.7℃
  • 흐림전주22.5℃
  • 구름많음보령21.7℃
  • 흐림진도군20.1℃
  • 흐림울산19.3℃
  • 흐림합천21.7℃
  • 구름많음세종24.0℃
  • 흐림거창20.7℃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강릉19.0℃
  • 구름많음동두천25.6℃
  • 흐림철원23.9℃
  • 흐림순천18.7℃
  • 맑음인천24.2℃
  • 흐림거제19.0℃
  • 맑음대관령14.1℃
  • 맑음원주25.9℃
  • 흐림영천19.8℃
  • 비제주21.0℃
  • 흐림보성군20.1℃
  • 맑음인제20.5℃
  • 흐림여수19.7℃
  • 구름많음의성22.5℃
  • 맑음제천23.5℃
  • 구름많음대전23.8℃
  • 맑음영월23.2℃
  • 맑음파주25.6℃
  • 구름많음정선군19.2℃
  • 흐림의령군21.3℃
  • 흐림목포20.5℃
  • 흐림부산19.5℃
  • 흐림해남20.3℃
  • 흐림광양시19.6℃
  • 구름많음춘천25.3℃
  • 흐림홍천20.6℃
  • 맑음백령도20.5℃
  • 구름많음영덕18.1℃
  • 흐림경주시19.9℃
  • 구름많음서청주24.4℃
  • 흐림순창군21.2℃
  • 흐림고산19.9℃
  • 구름많음울릉도17.2℃
  • 흐림고흥19.4℃
  • 흐림고창군21.8℃
  • 흐림대구20.8℃
  • 흐림강진군20.2℃
  • 구름많음보은22.4℃

9년간 생닭값 멋대로 인상한 육계협회…공정위,검찰에 고발 

조현주
기사승인 : 2022-04-17 16:14:05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닭고기 판매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 육계 신선육의 유통구조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한국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육계협회는 하림과 올품, 참프레, 마니커 등 대형 닭고기 제조 판매회사들이 참여한 사업자단체로, 이들 주요 구성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75.8%에 이른다.

육계, 삼계 등 일반적인 식용 닭고기는 종계가 낳은 알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일정 기간 사육해 도계를 거쳐 생산된다. 육계는 치킨, 닭볶음탕에, 삼계는 삼계탕에 사용되는 닭고기 신선육이다. 종계는 식용 닭고기를 생산하는 부모 닭을 말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삼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총 17차례에 걸쳐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을 결정했다.

특히 삼계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병아리 감축을 결정하고, 삼계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신선육을 냉동 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6년에도 육계협회가 육계,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상 결정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 또 다시 적발되자 검찰 고발까지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