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9년간 생닭값 멋대로 인상한 육계협회…공정위,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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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생닭값 멋대로 인상한 육계협회…공정위,검찰에 고발 

조현주
기사승인 : 2022-04-17 16:14:05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닭고기 판매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 육계 신선육의 유통구조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한국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육계협회는 하림과 올품, 참프레, 마니커 등 대형 닭고기 제조 판매회사들이 참여한 사업자단체로, 이들 주요 구성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75.8%에 이른다.

육계, 삼계 등 일반적인 식용 닭고기는 종계가 낳은 알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일정 기간 사육해 도계를 거쳐 생산된다. 육계는 치킨, 닭볶음탕에, 삼계는 삼계탕에 사용되는 닭고기 신선육이다. 종계는 식용 닭고기를 생산하는 부모 닭을 말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삼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총 17차례에 걸쳐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을 결정했다.

특히 삼계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병아리 감축을 결정하고, 삼계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신선육을 냉동 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6년에도 육계협회가 육계,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상 결정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 또 다시 적발되자 검찰 고발까지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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