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1인 사업주에 산재보험료 지원…화물차주 등 6개 직종

  • 흐림봉화9.6℃
  • 흐림산청13.1℃
  • 흐림목포11.8℃
  • 흐림순천11.1℃
  • 흐림구미14.9℃
  • 구름많음영덕11.1℃
  • 흐림제주13.5℃
  • 맑음양평12.1℃
  • 흐림속초8.4℃
  • 흐림해남12.2℃
  • 구름많음동두천9.1℃
  • 흐림부산15.4℃
  • 흐림의성14.9℃
  • 흐림군산10.5℃
  • 흐림강진군12.8℃
  • 구름많음정선군6.7℃
  • 흐림성산13.4℃
  • 흐림보성군12.9℃
  • 흐림동해10.7℃
  • 흐림고산12.8℃
  • 구름많음대전11.7℃
  • 구름많음강릉10.2℃
  • 구름많음김해시17.0℃
  • 흐림거창11.7℃
  • 흐림영주12.1℃
  • 흐림흑산도10.6℃
  • 흐림정읍10.6℃
  • 흐림순창군11.4℃
  • 구름많음서울12.2℃
  • 흐림통영16.5℃
  • 흐림인제7.2℃
  • 구름많음천안10.9℃
  • 구름많음문경11.9℃
  • 흐림여수14.1℃
  • 흐림태백6.3℃
  • 흐림영천12.8℃
  • 구름많음북부산17.5℃
  • 구름많음울산13.1℃
  • 구름많음춘천9.6℃
  • 흐림안동13.6℃
  • 흐림경주시13.1℃
  • 구름많음제천11.0℃
  • 구름많음양산시16.6℃
  • 흐림장흥12.4℃
  • 구름많음부안10.6℃
  • 흐림고창10.3℃
  • 흐림대구16.6℃
  • 맑음부여10.4℃
  • 흐림울진11.4℃
  • 흐림추풍령12.1℃
  • 흐림청송군13.5℃
  • 흐림울릉도11.1℃
  • 구름많음원주12.1℃
  • 흐림포항13.4℃
  • 흐림전주10.9℃
  • 맑음수원9.9℃
  • 구름많음홍성11.4℃
  • 구름많음북강릉8.8℃
  • 흐림남원11.1℃
  • 흐림진주14.8℃
  • 흐림함양군12.3℃
  • 흐림고흥12.8℃
  • 흐림북창원17.2℃
  • 흐림거제16.1℃
  • 구름많음보은10.1℃
  • 구름많음대관령4.5℃
  • 흐림영월12.0℃
  • 흐림파주8.9℃
  • 맑음세종10.3℃
  • 흐림밀양17.7℃
  • 흐림완도12.7℃
  • 흐림합천14.8℃
  • 구름많음이천10.7℃
  • 흐림의령군14.0℃
  • 흐림고창군10.0℃
  • 흐림진도군11.8℃
  • 흐림북춘천9.0℃
  • 맑음홍천9.5℃
  • 맑음보령7.9℃
  • 흐림창원17.0℃
  • 흐림영광군10.5℃
  • 흐림상주13.3℃
  • 흐림남해14.9℃
  • 구름많음인천12.4℃
  • 흐림서귀포16.4℃
  • 구름많음충주12.3℃
  • 구름많음강화10.6℃
  • 흐림장수9.8℃
  • 흐림광주11.9℃
  • 구름많음철원7.4℃
  • 구름많음서산9.9℃
  • 흐림광양시13.2℃
  • 맑음서청주10.3℃
  • 흐림임실10.4℃
  • 맑음백령도9.6℃
  • 맑음청주13.0℃
  • 흐림금산11.6℃

성남시, 1인 사업주에 산재보험료 지원…화물차주 등 6개 직종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4-15 09:22:03
경기 성남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에 이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1인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 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1인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포스터  [성남시 제공]

시는 지난해 7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한 이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대했다. 대상 직종은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해당하는 노동자며, 이들과 전속성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지역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된 이들이 대상이다. 공통으로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받는다. 지난해 미신청자도 소급해 지급한다. 1인 사업주는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45%를 지원한다.

시는 4200여 명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예상해 4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분기별 지원신청이 이뤄지는 데 1차(4.18~5.13), 2차(7.18~8.12), 3차(10.17~11.11)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이메일이나 팩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