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1인 사업주에 산재보험료 지원…화물차주 등 6개 직종

  • 흐림천안13.5℃
  • 구름많음남원13.1℃
  • 흐림함양군14.3℃
  • 구름많음인천12.9℃
  • 흐림철원10.1℃
  • 흐림창원19.1℃
  • 구름많음보령11.2℃
  • 흐림추풍령15.1℃
  • 흐림통영18.0℃
  • 흐림안동16.1℃
  • 흐림임실12.0℃
  • 구름많음울진11.4℃
  • 구름많음강화13.8℃
  • 흐림장흥13.5℃
  • 흐림남해16.9℃
  • 흐림영주14.0℃
  • 흐림고산12.5℃
  • 구름많음부여14.1℃
  • 흐림경주시14.5℃
  • 흐림진주17.4℃
  • 흐림제주13.7℃
  • 흐림여수16.7℃
  • 맑음파주12.5℃
  • 흐림부산19.8℃
  • 구름많음동두천11.6℃
  • 구름많음춘천12.2℃
  • 흐림흑산도11.5℃
  • 구름많음순창군12.8℃
  • 흐림순천12.8℃
  • 구름많음금산14.4℃
  • 구름많음울릉도11.9℃
  • 흐림거제18.6℃
  • 흐림청송군16.4℃
  • 흐림양산시20.9℃
  • 흐림강릉9.9℃
  • 흐림서산12.1℃
  • 흐림광양시15.2℃
  • 구름많음제천13.1℃
  • 구름많음인제9.0℃
  • 흐림거창14.6℃
  • 구름많음북춘천11.9℃
  • 흐림동해10.9℃
  • 구름많음고창11.7℃
  • 흐림북창원19.5℃
  • 구름많음서울14.9℃
  • 구름많음대전14.6℃
  • 구름많음봉화13.5℃
  • 구름많음홍천12.8℃
  • 구름많음장수11.2℃
  • 흐림의령군17.1℃
  • 흐림속초9.3℃
  • 흐림포항14.3℃
  • 구름많음보은13.5℃
  • 흐림산청15.2℃
  • 구름많음군산11.8℃
  • 흐림고창군12.4℃
  • 구름많음광주13.5℃
  • 흐림대구18.7℃
  • 구름많음세종13.4℃
  • 흐림정읍12.5℃
  • 구름많음태백7.5℃
  • 흐림서귀포17.1℃
  • 구름많음상주16.2℃
  • 흐림대관령5.1℃
  • 구름많음양평14.9℃
  • 흐림합천18.0℃
  • 구름많음영월13.7℃
  • 흐림부안12.3℃
  • 흐림성산14.0℃
  • 비북강릉8.8℃
  • 구름많음충주14.0℃
  • 흐림의성17.3℃
  • 흐림영천18.2℃
  • 구름많음백령도10.8℃
  • 흐림보성군14.5℃
  • 흐림전주12.7℃
  • 구름많음밀양20.2℃
  • 구름많음문경14.5℃
  • 구름많음이천13.6℃
  • 구름많음청주14.5℃
  • 흐림목포12.3℃
  • 구름많음영덕12.1℃
  • 흐림북부산20.5℃
  • 흐림영광군12.0℃
  • 구름많음서청주13.7℃
  • 구름많음원주14.2℃
  • 흐림진도군12.4℃
  • 구름많음홍성13.5℃
  • 흐림정선군11.6℃
  • 흐림구미17.9℃
  • 흐림고흥14.7℃
  • 흐림완도13.9℃
  • 구름많음울산15.2℃
  • 흐림강진군13.9℃
  • 흐림해남13.1℃
  • 흐림김해시19.8℃
  • 구름많음수원12.3℃

성남시, 1인 사업주에 산재보험료 지원…화물차주 등 6개 직종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4-15 09:22:03
경기 성남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에 이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1인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 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1인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포스터  [성남시 제공]

시는 지난해 7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한 이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대했다. 대상 직종은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해당하는 노동자며, 이들과 전속성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지역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된 이들이 대상이다. 공통으로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받는다. 지난해 미신청자도 소급해 지급한다. 1인 사업주는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45%를 지원한다.

시는 4200여 명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예상해 4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분기별 지원신청이 이뤄지는 데 1차(4.18~5.13), 2차(7.18~8.12), 3차(10.17~11.11)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이메일이나 팩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