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작년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재산세 최대 100% 감면

  • 맑음의성14.7℃
  • 맑음원주15.8℃
  • 구름많음속초18.5℃
  • 맑음완도19.0℃
  • 흐림강진군18.9℃
  • 맑음파주16.1℃
  • 맑음영천16.7℃
  • 맑음철원16.4℃
  • 맑음양산시19.5℃
  • 구름많음목포20.2℃
  • 맑음천안15.9℃
  • 맑음정읍17.2℃
  • 구름많음여수20.1℃
  • 맑음정선군11.2℃
  • 맑음울진15.9℃
  • 맑음백령도16.8℃
  • 맑음서산18.6℃
  • 구름많음남원16.3℃
  • 맑음청주18.6℃
  • 구름많음순천14.1℃
  • 맑음부산20.7℃
  • 맑음거창14.4℃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서울19.5℃
  • 맑음김해시19.4℃
  • 맑음홍성18.0℃
  • 맑음울릉도19.9℃
  • 맑음고창군17.2℃
  • 맑음전주18.1℃
  • 맑음양평17.3℃
  • 맑음동해15.6℃
  • 구름많음장흥18.2℃
  • 맑음구미17.8℃
  • 맑음경주시16.9℃
  • 구름많음고흥17.6℃
  • 맑음광양시18.3℃
  • 맑음대전17.2℃
  • 맑음포항19.7℃
  • 맑음서청주16.5℃
  • 맑음장수13.8℃
  • 맑음춘천16.5℃
  • 맑음진주15.3℃
  • 맑음산청15.2℃
  • 맑음동두천16.3℃
  • 맑음보령17.4℃
  • 맑음인제15.4℃
  • 맑음수원18.1℃
  • 맑음거제18.8℃
  • 흐림순창군17.1℃
  • 맑음안동16.5℃
  • 구름많음서귀포20.8℃
  • 맑음강화16.2℃
  • 구름많음성산20.0℃
  • 맑음세종16.5℃
  • 구름많음보성군18.7℃
  • 맑음함양군14.5℃
  • 맑음태백8.8℃
  • 맑음밀양18.2℃
  • 맑음부여17.0℃
  • 박무울산19.0℃
  • 맑음부안18.5℃
  • 맑음이천16.7℃
  • 맑음홍천15.3℃
  • 흐림흑산도19.8℃
  • 맑음보은15.6℃
  • 구름많음고산19.6℃
  • 맑음문경15.0℃
  • 맑음청송군12.9℃
  • 맑음추풍령14.6℃
  • 맑음영월12.6℃
  • 맑음인천20.4℃
  • 맑음상주17.0℃
  • 맑음통영19.3℃
  • 맑음북춘천16.0℃
  • 맑음충주15.6℃
  • 맑음의령군15.4℃
  • 맑음창원18.6℃
  • 맑음임실15.1℃
  • 맑음영주13.0℃
  • 구름많음제주20.9℃
  • 맑음군산18.3℃
  • 맑음북부산19.2℃
  • 맑음금산15.7℃
  • 맑음북창원19.5℃
  • 맑음제천13.6℃
  • 맑음대구18.9℃
  • 맑음봉화10.4℃
  • 구름많음남해18.9℃
  • 맑음영광군18.0℃
  • 맑음합천15.4℃
  • 흐림광주20.2℃
  • 맑음영덕16.9℃
  • 맑음진도군18.1℃
  • 맑음북강릉16.8℃
  • 맑음고창17.6℃
  • 맑음대관령7.1℃
  • 맑음강릉17.8℃

안산시, 작년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재산세 최대 100% 감면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4-14 09:30:09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100% 감면하기로 했다.

▲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14일 안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시행, 작년 한해 8618만 원(494건)의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올해는 지난 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는 관련 절차 진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재산세(주택분은 제외)에 한하며, 감면율은 실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임대료 감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 임대료 인하율의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하도록 설계했다. 인하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은 더욱 커진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갱신시 갱신계약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통장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