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작년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재산세 최대 100% 감면

  • 구름많음정읍26.2℃
  • 흐림통영28.4℃
  • 맑음울진25.7℃
  • 맑음서산27.4℃
  • 구름많음울릉도27.7℃
  • 흐림김해시28.8℃
  • 맑음동해26.6℃
  • 흐림울산26.7℃
  • 흐림포항27.9℃
  • 구름많음거창23.7℃
  • 흐림보성군27.6℃
  • 흐림양산시29.0℃
  • 박무홍성26.4℃
  • 맑음양평28.3℃
  • 맑음천안25.8℃
  • 맑음홍천26.2℃
  • 흐림고흥28.2℃
  • 구름많음흑산도28.2℃
  • 맑음인천30.1℃
  • 맑음북강릉26.6℃
  • 구름많음구미27.3℃
  • 흐림북부산28.7℃
  • 구름많음속초27.4℃
  • 구름많음임실24.4℃
  • 흐림남해27.5℃
  • 맑음파주24.5℃
  • 맑음보은23.8℃
  • 구름많음함양군24.1℃
  • 구름많음광주29.2℃
  • 흐림서귀포29.0℃
  • 흐림부산28.9℃
  • 흐림거제28.3℃
  • 맑음의성24.0℃
  • 맑음북춘천26.4℃
  • 맑음강화26.9℃
  • 맑음문경24.0℃
  • 맑음상주25.2℃
  • 맑음정선군24.0℃
  • 맑음백령도26.5℃
  • 맑음춘천25.4℃
  • 흐림해남29.5℃
  • 구름많음남원27.5℃
  • 흐림경주시26.7℃
  • 흐림완도28.7℃
  • 흐림진도군26.7℃
  • 구름많음고산28.0℃
  • 구름많음순창군24.6℃
  • 맑음서울29.2℃
  • 흐림의령군25.5℃
  • 구름많음목포29.2℃
  • 맑음보령28.0℃
  • 맑음청송군22.3℃
  • 구름많음장수21.7℃
  • 구름많음추풍령23.6℃
  • 맑음원주27.7℃
  • 맑음영주24.2℃
  • 흐림북창원29.2℃
  • 맑음부여26.5℃
  • 구름많음영천24.5℃
  • 맑음봉화21.8℃
  • 흐림강진군29.0℃
  • 맑음제천24.4℃
  • 맑음철원25.9℃
  • 맑음인제24.3℃
  • 구름많음순천23.8℃
  • 맑음태백22.2℃
  • 맑음수원29.3℃
  • 흐림광양시28.7℃
  • 흐림장흥28.3℃
  • 구름많음대구27.2℃
  • 맑음서청주25.9℃
  • 맑음부안26.7℃
  • 흐림여수29.0℃
  • 맑음세종27.3℃
  • 맑음영월24.7℃
  • 맑음군산27.9℃
  • 흐림성산29.1℃
  • 맑음영덕24.4℃
  • 맑음강릉27.1℃
  • 구름많음합천24.7℃
  • 구름많음창원28.5℃
  • 맑음대전27.7℃
  • 맑음금산24.3℃
  • 맑음이천26.2℃
  • 맑음청주30.0℃
  • 흐림제주28.9℃
  • 구름많음산청24.8℃
  • 맑음동두천26.8℃
  • 구름많음고창군25.3℃
  • 맑음충주26.6℃
  • 구름많음대관령22.7℃
  • 구름많음영광군26.7℃
  • 구름많음고창
  • 흐림밀양26.5℃
  • 맑음전주27.0℃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안동25.3℃

안산시, 작년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재산세 최대 100% 감면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14 09:30:09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100% 감면하기로 했다.

▲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14일 안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시행, 작년 한해 8618만 원(494건)의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올해는 지난 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는 관련 절차 진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재산세(주택분은 제외)에 한하며, 감면율은 실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임대료 감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 임대료 인하율의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하도록 설계했다. 인하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은 더욱 커진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갱신시 갱신계약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통장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