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주4·3 보상금 청구권자, 희생자 1명당 평균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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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보상금 청구권자, 희생자 1명당 평균 10명

강정만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13 10:18:45
도 조사결과, 증손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69명 확인
신청대상 규모 2000명 예상…6월1일부터 보상금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에 대한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실조사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올해 4·3희생자 보상금 1810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보상금 신청 대상 규모를 희생자 2000여 명으로 예상하고, 6월 보상금 신청에 앞서 희생자별 청구권자 확인을 위한 사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증손까지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69명(검증 단계에서 변동 가능)까지 확인됐으며, 희생자 1명당 평균 10여 명의 청구권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 4·3 평화기념관에 전시된 4.3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사진. [뉴시스]

도는 청구권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 검증 등 총 5차례에 걸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행정력을 집중해 하반기부터는 차질 없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유족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적부 등 세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상속권자를 최대한 찾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구권자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행정안전부)에 유족회의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과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화에도 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상금의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다. 신청순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5월 중 신청순서를 공고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일 경우 유족 결정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이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김승배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사건이 발생한 지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보상금 신청·접수, 심의·결정 및 지급 업무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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