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주, 15일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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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5일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발급

강정만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12 10:09:56
면적 상관없이 모든 농지가 해당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발급한다. 

농지대장은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필지)별로 작성돼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해진다. 반면,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돼 여러 농지가 하나의 농지원부에 한 번에 표기됐다.

▲ 제주도 심벌마크 [제주도 제공]

작성 대상은 당초 1000㎡ 이상의 농지였으나 이제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가 해당되며,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관리도 행정청 직권 작성에서 임대차나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에 농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변경·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나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원부의 농지대장 전환은 농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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