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물 학대 제재 강화…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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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제재 강화…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05 16:03:19
비쟁점 법안 10건 처리…운영위원장 선출 등 3건도
맹견 사육 허가 받고 보호·복지 개선 내용 골자
박홍근 "일하는 국회 만들어 정치불신 해소할 것"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10건을 처리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이날 열린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국회 운영위원장 사임·선출건 등 3건의 안건도 가결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표결에 참여한 217명 의원 가운데 216명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전반적으로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복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개정안은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처벌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중성화 수술, 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와 반려동물 행동분석과 평가, 훈련에 전문지식을 가진 반려동물지도사 제도가 새로 마련됐다.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직접 하거나 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야하고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새 운영위원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1명 중 198명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다. 

박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에게 성과로 보답하면 될 일"이라며 "운영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교섭단체 의원들과 의사 일정을 상의할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치열하게 일하는 모습을 얼마만큼 국민에게 보일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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