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차례 처벌 전력' 60대 또…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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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 처벌 전력' 60대 또…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개월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25 09:17:35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7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 울산시내 음주단속 모습.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5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모두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다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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