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세먼지 기승 이유있었네' 불법배출업체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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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승 이유있었네' 불법배출업체 5곳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16 09:59:21
대전시 보일러및 사료제조업체, 건설현장 기획 단속 대전시는 겨울철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최근 2개월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관중인 토사에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공사현장 [대전시 제공]

이번 단속은 동절기 연료 사용량이 많은 대형 보일러 및 사료제조업, 대형공사장 등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A사업장은 동절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건물 난방용 흡수식 냉온수기(2,335,360㎉/hr)를 가동하다가 적발됐다.

A사업장은 흡수식 냉온수기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기준(1,238,000㎉/hr)을 2배 초과하는 흡수식냉온수기를 가동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왔다.

또 곡물분말 등 원료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료제조업체인 B, C사업장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아파트 신축공사 등 대형공사현장인 D, E사업장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토목공사를 하면서 공사장에 보관 중이던 3000㎥이상의 토사에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단속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양승찬시 시민안전실장은 "미세먼지는 제1군 발암물질로 심혈관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유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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