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건희 여사측 "서울의소리 사과 없이는 소송 취하 없다"

  • 구름많음북춘천25.5℃
  • 맑음김해시27.0℃
  • 맑음밀양27.2℃
  • 구름많음양산시26.8℃
  • 흐림서귀포27.3℃
  • 구름많음합천24.7℃
  • 구름많음남원24.9℃
  • 맑음고흥26.3℃
  • 흐림강릉24.8℃
  • 흐림태백21.8℃
  • 구름많음인천26.9℃
  • 구름많음완도26.8℃
  • 맑음거창24.6℃
  • 맑음서청주23.9℃
  • 구름많음세종25.1℃
  • 맑음고창군25.8℃
  • 구름많음순천24.8℃
  • 구름많음수원25.6℃
  • 구름많음철원24.5℃
  • 구름많음대구25.3℃
  • 맑음경주시24.8℃
  • 맑음고창26.8℃
  • 맑음보성군26.4℃
  • 구름많음여수28.3℃
  • 구름많음춘천25.3℃
  • 흐림정선군
  • 맑음남해26.5℃
  • 구름많음문경24.5℃
  • 비제주28.0℃
  • 흐림대관령20.8℃
  • 구름많음원주26.2℃
  • 맑음홍성24.7℃
  • 구름많음이천25.0℃
  • 맑음강진군27.2℃
  • 맑음서산24.6℃
  • 구름많음파주25.0℃
  • 맑음금산26.4℃
  • 맑음백령도24.2℃
  • 박무울산25.2℃
  • 맑음영광군26.2℃
  • 맑음목포27.4℃
  • 구름많음강화24.4℃
  • 흐림울진25.1℃
  • 맑음추풍령24.1℃
  • 구름많음성산28.3℃
  • 구름많음상주25.5℃
  • 맑음해남27.4℃
  • 구름많음흑산도27.9℃
  • 구름많음의성24.3℃
  • 흐림고산26.7℃
  • 맑음의령군25.1℃
  • 맑음진도군28.3℃
  • 구름많음홍천25.6℃
  • 맑음군산26.3℃
  • 맑음부안26.5℃
  • 구름많음양평25.8℃
  • 맑음보령25.7℃
  • 맑음청주27.7℃
  • 구름많음대전26.9℃
  • 맑음통영27.5℃
  • 구름많음속초24.7℃
  • 구름많음봉화23.5℃
  • 구름많음동두천25.7℃
  • 구름많음정읍25.9℃
  • 맑음창원27.2℃
  • 맑음광주25.5℃
  • 구름많음충주24.5℃
  • 구름많음북부산26.8℃
  • 구름많음임실24.3℃
  • 맑음산청24.9℃
  • 맑음장흥27.2℃
  • 맑음구미24.6℃
  • 구름많음청송군24.4℃
  • 구름많음인제24.5℃
  • 흐림울릉도24.8℃
  • 맑음전주27.5℃
  • 구름많음제천22.4℃
  • 구름많음안동26.4℃
  • 구름많음광양시27.5℃
  • 맑음천안23.9℃
  • 구름많음장수23.2℃
  • 맑음함양군25.2℃
  • 구름많음영천24.7℃
  • 구름많음부여26.0℃
  • 흐림영월23.3℃
  • 구름많음영주23.6℃
  • 맑음거제27.1℃
  • 맑음진주25.7℃
  • 흐림포항25.8℃
  • 구름많음북강릉23.6℃
  • 구름많음서울27.3℃
  • 맑음부산28.4℃
  • 구름많음동해25.4℃
  • 맑음보은24.3℃
  • 흐림영덕25.3℃
  • 맑음북창원28.2℃
  • 구름많음순창군24.9℃

김건희 여사측 "서울의소리 사과 없이는 소송 취하 없다"

허범구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15 21:50:40
金 측 "여성 혐오적 허위사실 방송…정치보복 아냐"
金 "헌법상 인격권·명예권 침해…1억원 손배소 제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측은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대해 "사과 없이는 소송 취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여사는 서울의 소리가 녹음 파일을 공개해 인격권과 명예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촬영기사 이명수씨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 프로필 사진. [윤석열 후보 선대본 제공]

김 여사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 소리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의 소리는 지난해부터 유흥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했다"며 "또 녹음 파일을 단순 입수하여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하여 양자간, 다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하기도 했다"며 "법원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 측은 "불법 방송 직후인 지난 1월17일 이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후로 사과는커녕 아직도 허위사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며 "불법 녹음, 여성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컨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검토할 부분"이라고 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