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작년比 19% 많은 3267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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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작년比 19% 많은 3267억 투입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28 08:22:06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맞춰 노후 경유차 조기퇴출
선박연료 황함유량 기준강화 포함 항만 미세먼지 적극 대응
지난해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환경기준인 ㎥당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환경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수치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 부산시는 미세먼지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9% 증액된 32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만나는 광안대교 일대 전경 [셔터스톡]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 평균 대비 좋음일수가 54% 증가하는 반면 나쁨일수는 81% 감소, 미세먼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등 강화된 대기오염 배출량 관리정책을 비롯해 코로나19 영향, 기상 여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진할 주요 내용은 △맞춤형 배출량 집중 저감대책 △권역별 예보 강화를 위한 국가망 수준의 실시간 측정망 운영 △미세먼지 연구개발(R&D) 및 연관산업 활성화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은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관련,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1만 대)와 매연저감장치 부착(2670대) 등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1만203대), 수소자동차(550대) 등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출량 기여율이 높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도 추진한다. 부산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올해부터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황함유량이 0.1% 이하인 선박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부산시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확대와 이동형 육상전원공급시설 접속장치 설치,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구축,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등 미세먼지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규모사업장에 저녹스버너 보급,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취약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확대해 이용 계층에 따른 맞춤형 관리대책도 추진한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올해 12월 1일부터는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더라도 저공해조치 차량은 운행 가능하다"며 "맑고 깨끗한 건강한 녹색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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