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코로나19 항원검사키트 불법 판매업체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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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항원검사키트 불법 판매업체 4곳 적발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17 16:43:59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수출용 제품까지 국내 유통
온라인 판매 금지에도 판매…"차단조치·수사의뢰"
코로나19 개인 및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를 불법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 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불법 유통·판매한 4개 업체에 대해 판매 누리집을 차단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에 양성(왼쪽)과 음성 결과가 나오는 모습. [식약처 제공]


이번에 적발된 곳 중 2개사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쿠팡과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했다. 제품 자체는 국내에서 허가된 것들이었다. 치앤코코리아는 자가검사키트 368개(338만 원어치)를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 판매했고, 블루밍은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 66개(55만 원어치)를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판매했다. 

나머지 업체 2곳은 국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키트를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항원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상황을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제품의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항원검사시약의 수급 불안 심리를 조장하거나 이러한 심리에 편승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됐다. 식약처는 실시간으로 신설되는 사이트와 게시물을 추가 모니터링해 차단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직구 판매 사이트는 확인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한국 온라인쇼핑몰협회에도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지는 온라인 판매금지 기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오픈마켓 등의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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