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대선투표…개정안 법사위 통과

  • 구름많음포항25.6℃
  • 흐림백령도23.7℃
  • 흐림순천24.3℃
  • 구름많음서귀포27.9℃
  • 구름많음영광군26.1℃
  • 흐림철원22.8℃
  • 흐림강릉23.0℃
  • 구름많음고흥26.2℃
  • 흐림영월23.7℃
  • 구름많음고창26.9℃
  • 흐림보성군26.3℃
  • 구름많음제주27.5℃
  • 흐림산청24.4℃
  • 흐림장흥26.2℃
  • 흐림속초23.7℃
  • 흐림합천24.8℃
  • 구름많음순창군25.0℃
  • 구름많음영천25.1℃
  • 흐림청송군24.5℃
  • 흐림구미25.7℃
  • 흐림정선군
  • 흐림거창24.6℃
  • 구름많음상주25.3℃
  • 구름많음보은24.3℃
  • 흐림김해시25.5℃
  • 흐림밀양26.6℃
  • 흐림서울26.3℃
  • 흐림수원25.9℃
  • 구름많음세종25.4℃
  • 구름많음대전26.8℃
  • 구름많음목포26.1℃
  • 흐림영덕23.0℃
  • 흐림원주25.1℃
  • 구름많음홍천24.3℃
  • 박무울산24.8℃
  • 흐림임실24.4℃
  • 흐림양산시26.9℃
  • 흐림남원24.2℃
  • 흐림부안26.7℃
  • 구름많음고창군26.8℃
  • 흐림의령군25.1℃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부여25.8℃
  • 흐림태백20.5℃
  • 구름많음성산27.7℃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북춘천24.8℃
  • 흐림북강릉23.4℃
  • 흐림충주25.9℃
  • 흐림북창원25.2℃
  • 흐림의성25.1℃
  • 흐림서청주24.4℃
  • 흐림울진24.1℃
  • 흐림함양군24.8℃
  • 흐림군산26.2℃
  • 비안동24.7℃
  • 흐림광양시25.4℃
  • 흐림인제23.4℃
  • 구름많음금산25.1℃
  • 구름많음정읍25.8℃
  • 구름많음인천26.8℃
  • 흐림문경24.8℃
  • 흐림장수22.8℃
  • 흐림천안24.5℃
  • 흐림대구25.5℃
  • 흐림거제25.6℃
  • 비부산26.7℃
  • 흐림울릉도23.8℃
  • 구름많음흑산도27.3℃
  • 구름많음경주시25.5℃
  • 흐림서산24.8℃
  • 흐림진주24.2℃
  • 박무홍성24.7℃
  • 구름많음추풍령24.1℃
  • 구름많음청주27.0℃
  • 흐림동두천24.2℃
  • 흐림해남26.6℃
  • 비여수25.9℃
  • 흐림이천24.9℃
  • 구름많음대관령19.5℃
  • 흐림봉화24.1℃
  • 흐림제천24.1℃
  • 흐림양평24.8℃
  • 흐림강화24.5℃
  • 흐림진도군26.6℃
  • 흐림완도26.7℃
  • 흐림남해25.9℃
  • 흐림영주24.6℃
  • 흐림창원25.3℃
  • 흐림북부산25.3℃
  • 구름많음춘천24.0℃
  • 흐림통영26.6℃
  • 흐림파주22.6℃
  • 흐림동해23.5℃
  • 구름많음광주25.4℃
  • 흐림전주27.2℃
  • 흐림강진군25.2℃

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대선투표…개정안 법사위 통과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11 17:38:59
격리자도 해당…방역당국에 사전신청해야 가능
교통편 제공 의무 등 명시…14일 본회의 처리될 듯
국회 법제사법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확진·격리자를 위해 투표마감 시간을 1시간 30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반 유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가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유권자는 방역당국에 사전 신청해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확진·격리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도 명시했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인 격리자는 오후 6시 이전 낮 시간대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확진·격리자를 병원이나 집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 할 수 있는 '거소투표(우편투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