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대선투표…개정안 법사위 통과

  • 흐림정읍25.9℃
  • 구름많음부여25.7℃
  • 구름많음포항25.7℃
  • 흐림청송군24.7℃
  • 구름많음고흥26.1℃
  • 흐림양산시26.8℃
  • 흐림영주24.1℃
  • 구름많음완도26.9℃
  • 구름많음합천24.8℃
  • 비청주27.1℃
  • 흐림인천26.5℃
  • 흐림태백20.9℃
  • 흐림의성24.8℃
  • 구름많음서울26.1℃
  • 구름많음강진군26.3℃
  • 비서귀포27.7℃
  • 박무울산24.3℃
  • 구름많음제천23.1℃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많음홍천24.3℃
  • 맑음해남26.2℃
  • 흐림함양군25.2℃
  • 흐림강릉22.9℃
  • 흐림홍성24.5℃
  • 구름많음보령25.5℃
  • 구름많음양평24.8℃
  • 흐림춘천24.5℃
  • 흐림대구25.0℃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대전26.8℃
  • 흐림진주25.0℃
  • 흐림여수27.4℃
  • 구름많음의령군25.1℃
  • 구름많음영천24.6℃
  • 구름많음북춘천24.9℃
  • 구름많음북창원27.3℃
  • 흐림구미25.1℃
  • 흐림남해26.4℃
  • 흐림수원25.2℃
  • 구름많음인제23.4℃
  • 구름많음서산24.5℃
  • 구름많음군산25.6℃
  • 흐림서청주24.2℃
  • 구름많음안동26.2℃
  • 흐림추풍령23.7℃
  • 흐림이천24.8℃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북강릉22.8℃
  • 흐림고창26.2℃
  • 흐림북부산26.8℃
  • 흐림통영27.1℃
  • 구름많음영광군26.2℃
  • 흐림강화23.8℃
  • 맑음고산26.2℃
  • 흐림세종25.3℃
  • 흐림부안25.7℃
  • 흐림김해시27.0℃
  • 흐림파주22.7℃
  • 흐림산청25.0℃
  • 흐림울진24.5℃
  • 구름많음순천24.1℃
  • 흐림대관령19.7℃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부산27.9℃
  • 구름많음동해23.4℃
  • 구름많음장수22.6℃
  • 구름많음거창24.6℃
  • 구름많음전주27.0℃
  • 구름많음경주시25.5℃
  • 흐림고창군26.0℃
  • 흐림백령도22.7℃
  • 흐림속초23.9℃
  • 맑음흑산도26.9℃
  • 구름많음금산24.1℃
  • 구름많음장흥26.5℃
  • 구름많음원주24.9℃
  • 흐림충주24.6℃
  • 구름많음제주27.0℃
  • 맑음진도군27.3℃
  • 흐림남원24.5℃
  • 흐림거제25.2℃
  • 흐림광양시25.7℃
  • 구름많음임실23.8℃
  • 흐림창원26.6℃
  • 구름많음울릉도24.0℃
  • 구름많음성산27.6℃
  • 흐림상주25.1℃
  • 흐림동두천24.6℃
  • 구름많음광주25.4℃
  • 흐림봉화23.8℃
  • 흐림보은24.2℃
  • 맑음목포26.2℃
  • 흐림순창군24.8℃
  • 흐림문경24.5℃
  • 구름많음밀양26.4℃
  • 흐림영덕23.6℃

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대선투표…개정안 법사위 통과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11 17:38:59
격리자도 해당…방역당국에 사전신청해야 가능
교통편 제공 의무 등 명시…14일 본회의 처리될 듯
국회 법제사법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확진·격리자를 위해 투표마감 시간을 1시간 30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반 유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가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유권자는 방역당국에 사전 신청해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확진·격리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도 명시했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인 격리자는 오후 6시 이전 낮 시간대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확진·격리자를 병원이나 집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 할 수 있는 '거소투표(우편투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