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일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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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일부 공개해야"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10 19:57:52
납세자연맹, 청와대 비서실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2일 경기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소송 비용은 비서실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측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 측은 정보공개가 청구된 일부 정보들을 보유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봤다"며 "그 결과 그 정보들 역시 피고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 사유·수령자·지급 방법을 구분해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개 청구 내용에는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의전 비용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2018년 1월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청와대에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 이름 등이 담겼다.

이에 청와대는 비공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세부 지출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과 영부인 의전 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다"며 "국가 간 정상회담과 국빈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을 수행할 때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경비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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